경찰, 대법원에 의견서…"압수영장 대면심리 반대"
검찰, 공수처도 영장 대면심리 반대 의견
대검찰청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이어 경찰도 압수수색영장 발부 전 대면 심리 제도에 반대 의견을 나타냈다.
10일 경찰청은 전날 이 같은 내용의 의견서를 대법원 산하 법원행정처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경찰청은 "압수수색영장 발부 전 피의자 또는 제보자 등을 심문할 경우 수사 상황이 유출되거나 내부고발자의 신원이 노출될 수 있다"며 "수사의 밀행성 훼손되고 신속성도 저해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강제수사 절차에 대한 중요한 사안이므로 하위법령인 형사소송규칙이 아닌 형사소송법에 규정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지난달 8일 대법원은 압수수색영장을 발부하기 전 판사가 대면 심리를 할 수 있게끔 하는 형사소송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이를 통해 압수수색을 받는 피의자의 의견진술권을 보장하고 전자정보 압수수색 요건을 구체화하는 내용도 담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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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대검과 공수처도 지난 7일 경찰청과 비슷한 이유로 해당 제도에 대한 반대 의견을 내놓았다. 법원행정처는 이 같은 반발을 반영해 대면 심리의 심문 대상을 '수사기관'이나 '수사기관이 지정한 제3자'로 한정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전날 열린 전국 법원장 간담회에서 언급한 것으로 알려졌다.
공병선 기자 mydillo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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