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 울주군이 오는 13일부터 2주간 2023년 1분기 체납 차량 자동차 등록번호판 야간 영치활동을 실시한다.
영치 대상은 울산지역 내에서 자동차세 2건 이상 또는 자동차 관련 과태료를 30만원 이상 체납한 차량이다. 울산지역 외 차량은 자동차세를 3건 이상 체납한 경우 영치한다.
단속반은 원룸 등 주택가와 아파트, 상가주차장, 도로변 등 차량 밀집 지역을 위주로 집중 단속을 벌인다. 또 불법 명의 자동차(속칭 대포차) 단속도 병행하며, 적발 시 현장에서 강제 견인 후 공매 처분할 예정이다.
번호판 영치 차량은 울주군 차량일 경우 소재지 읍·면 행정복지센터, 울주군 외 차량은 울주군청 세무2과를 방문해 체납세를 전액 납부하면 번호판을 돌려받을 수 있다.
단, 체납세 전액 납부가 어려운 체납자는 분할 납부도 가능하다.
울주군 관계자는 “자동차 등록번호판이 영치돼 경제활동이나 일상생활 등에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에 조속히 체납세를 납부해주실 것을 당부드린다”고 전했다.
영남취재본부 이동국 기자 marisdy@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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