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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미, 정의당 당원들에게 문자… '李 체포동의안 가결' 당론 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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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체포특권 폐지 당론 입각"
"체포동의안 찬성이 곧 구속 찬성 아냐"

정의당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체포동의안 표결을 앞두고 '가결'을 당론으로 정한다는 방침에 변화가 없다는 점을 공고히 했다.


이정미 정의당 대표는 25일 당원들에게 보낸 문자메시지에서 "우리 당 국회의원들은 '국회의원의 불체포특권은 폐지해야 한다'는 당론에 입각해 표결에 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체포동의안 찬성이 곧 이 대표 구속 찬성이 아니라는 점"이라며 "국회의 체포동의안 처리 과정은 범죄 여부에 대한 판단을 하는 것이 아니다. 사법부가 아니기 때문이다"라고 말했다.


이 대표는 '총선 후보들은 당선될 경우 비리부패 혐의에 대한 면책특권과 불체포특권을 포기할 것과 국회의원에 대한 국민소환제 도입 등을 주장할 것이다', '불체포특권에 연연하지 말고 스스로 수사기관을 찾아 수사를 청하는 것이 도리'가 일관되게 밝혀온 내용이라고 명시했다.

이정미 정의당 대표. 사진=윤동주 기자 doso7@

이정미 정의당 대표. 사진=윤동주 기자 doso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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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이 대표 스스로도 국민들에게 약속했던 ‘특권’을 내려놓고, 일반 시민들처럼 당당하게 법원에서 구속 사유를 다투는 것이 옳다"며 "이 대표도 불과 1년 전 대선후보 시절 국민들 앞에 약속했던 사안"이라고 말했다.


또 "정의당의 의원이 이 대표와 같은 처지라도 마찬가지로 판단할 것"이라며 "정의당이 10년간 유지해 온 ‘불체포특권 폐지’ 당론을 이번에만 예외를 둔다면, 앞으로 국민의힘도, 그 누구에게도 국회의원의 불체포특권을 내려놓자고 주장할 수 없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대표 체포동의안 처리는 오는 27일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이뤄질 예정이다.





박준이 기자 giver@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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