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Dim영역

"입에 넣었지만 빨진 않았다" 동기 발가락 성추행 군인

뉴스듣기 스크랩 글자크기

글자크기 설정

닫기
인쇄 RSS

법원 "추행 행위 명백… 군 전력에 악영향"

군 복무 중 동기 발가락을 입으로 핥은 예비역이 재판에서 유죄판결을 받았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제주지법 형사합의2부(재판장 진재경)는 군인 등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한 사회봉사 120시간, 성폭력 치료강의 40시간의 수강명령도 내렸다.

사진은 기사의 특정 내용과 관련 없음. [사진출처=아시아경제DB]

사진은 기사의 특정 내용과 관련 없음. [사진출처=아시아경제DB]

AD
원본보기 아이콘

세종의 한 부대에서 군 복무를 한 A 씨는 지난해 2월 생활관에서 기상 후 옆자리에 자고 있던 동기 B 씨의 오른쪽 발을 잡아당긴 후 입에 발가락을 넣고 빨며 혀로 핥았다. 이에 놀라 잠에서 깬 B 씨가 '뭐 하는 것이냐'며 거세게 항의하자 A 씨는 즉각 사과했다.


A 씨가 전역한 후 경찰 수사가 진행됐다. 그는 수사 기관에 "B 씨의 발이 입에 들어 있던 사실은 있지만 빤 사실은 없다"고 주장했다.


재판에 넘겨진 A 씨는 이후 법정에서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였다.

재판부는 "군대 내라는 특수한 상황에서 피해자를 추행해 피해자의 성적 자기 결정권뿐 아니라 부대의 사기와 단결력을 저해해 군의 전력에 악영향을 미쳤다"고 판시했다.


군형법상 군인 등 강제추행은 벌금형 선고가 불가능하고 유기징역 1년 이상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A 씨의 경우 재판부의 선처로 양형 기준보다 낮은 형량을 선고받았다.




방제일 기자 zeilism@asiae.co.kr
AD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함께 본 뉴스

새로보기

이슈 PICK

  • 하이브-민희진 갈등에도…'컴백' 뉴진스 새 앨범 재킷 공개 6년 만에 솔로 데뷔…(여자)아이들 우기, 앨범 선주문 50만장 "편파방송으로 명예훼손" 어트랙트, SBS '그알' 제작진 고소

    #국내이슈

  • 때리고 던지고 휘두르고…난민 12명 뉴욕 한복판서 집단 난투극 美대학 ‘친팔 시위’ 격화…네타냐후 “반유대주의 폭동” "죽음이 아니라 자유 위한 것"…전신마비 변호사 페루서 첫 안락사

    #해외이슈

  • [포토] '벌써 여름?' [포토] 정교한 3D 프린팅의 세계 [포토] '그날의 기억'

    #포토PICK

  • 신형 GV70 내달 출시…부분변경 디자인 공개 제네시스, 中서 '고성능 G80 EV 콘셉트카' 세계 최초 공개 "쓰임새는 고객이 정한다" 현대차가 제시하는 미래 상용차 미리보니

    #CAR라이프

  • [뉴스속 인물]하이브에 반기 든 '뉴진스의 엄마' 민희진 [뉴스속 용어]뉴스페이스 신호탄, '초소형 군집위성' [뉴스속 용어]日 정치인 '야스쿠니신사' 집단 참배…한·중 항의

    #뉴스속OO

간격처리를 위한 class

많이 본 뉴스 !가장 많이 읽힌 뉴스를 제공합니다. 집계 기준에 따라 최대 3일 전 기사까지 제공될 수 있습니다.

top버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