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양군, 2023년도 경북 농어민수당 신청 접수
[아시아경제 영남취재본부 김귀열 기자] 경북 영양군은 2월 6일부터 28일까지 농업의 공익적 가치를 유지·증진하는 2023년도 농어민수당 신청을 받는다.
2022년도 시행된 농어민수당은 농가당 60만원씩 총 3821 농가에 22억 8900만원을 영양사랑상품권으로 상·하반기 나눠서 지급했으며 올해도 똑같은 방법으로 지급할 예정이다.
영양군은 2월 6일부터 28일까지 23일간 본인 확인 가능한 신분증을 지참한 대상자를 상대로 주소지 관할 읍·면사무소에서 신청을 받는다. 또 올해부터는 ‘모이소 경상북도’ 앱을 통해 읍·면사무소 방문 없이 신청 접수가 가능하다.
접수 후에는 주소와 농업경영체 등 자격요건을 모두 갖춘 자를 지급대상자로 선정하고 선정된 대상자는 농어민수당 수령 시까지 자격을 유지해야 농어민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으며, 수당은 농업경영 안정을 위해 상·하반기 4월과 8월에 각각 지급할 예정이다.
오도창 군수는 “농어민수당 지급을 통해 농업인들의 자긍심 고취는 물론, 지속가능한 농업환경 조성을 위해 애쓰시는 농업인들에게 조금이나마 보탬이 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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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축산과와 읍·면에서는 자격요건을 갖춘 농업인이 신청을 누락해 지급받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적극 홍보해 수당지급에 철저를 기하겠다고 거듭 밝혔다.
영남취재본부 김귀열 기자 mds7242@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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