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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별근로공시제 추진…성범죄자, 배달·대리 기사 취업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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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가부, 제3차 양성평등정책 기본계획 발표
육아휴직 기간도 1년에서 1년6개월로 확대

[아시아경제 유병돈 기자] 기업이 근로자 채용부터 퇴직까지 성비를 외부에 공개해야 하는 '성별근로공시제'가 단계적으로 도입된다. 또 앞으로는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를 착용한 성범죄자는 '배달 라이더'나 '대리운전 기사'와 같은 업종에 종사하지 못하도록 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성별근로공시제 추진…성범죄자, 배달·대리 기사 취업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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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일 여성가족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제3차 양성평등정책 기본계획'(2023∼2027년)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2015년부터 시행된 양성평등기본법에 따라 여가부는 관계부처와 협의해 양성평등정책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고 있다.


기존 제2차 기본계획(2018∼2022년)이 여성의 고용과 사회참여를 보장하고 일·생활 균형, 남녀평등 의식을 높이는 데 초점을 맞췄다면, 이번 제3차 계획에는 성별 임금 격차 해소, 코로나19로 심화한 돌봄 부담 완화, 5대 폭력 근절을 위한 과제가 담겼다.

우선 윤석열 정부의 공약사항인 성별근로공시제가 기업 자율로 추진된다. 성별근로공시제는 각 기업이 직원 채용-근로-퇴사 단계까지 중요 항목에 대해 성별 데이터를 외부에 공개하도록 하는 것이다.


채용 단계에서는 서류 합격자부터 최종 합격자까지 성비를, 근로 단계에서는 부서별·승진자·육아휴직 사용자 성비를 공개하는 제도다. 여가부는 현재 고용노동부에서 구체적인 이행 방안을 마련하고 있으며, 올해는 공공부문부터 단계적으로 도입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여성의 미래산업 직업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폴리텍 여성재취업 과정에 디지털 분야 교육과정을 편성하고, 바이오와 인공지능(AI) 등 미래 유망직종 직업훈련과정도 지난해 66개에서 올해 74개로 확대한다.

맞돌봄 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육아휴직 기간을 기존 1년에서 1년6개월로 늘리고, 중소기업 내 재택·원격근무 활성화를 지원한다. 대기업 대상 '동반성장 종합평가'에 협력사의 일·생활 균형 확산 지원 관련 평가범위를 확대한다.


교육부는 초등돌봄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초등늘봄학교를 도입해 돌봄교실 이용 시간을 오후 8시까지 연장하고, 아이돌봄서비스 정부 지원 시간과 지원 가구를 늘린다.


맞벌이 가정의 자녀돌봄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아이돌봄서비스 정부 지원 시간을 현행 연 840시간에서 올해 960시간까지 늘린다. 지원 가구도 지난해 7만5000가구였던 것을 올해는 8만5000가구로 1만가구 더 늘릴 계획이다.


인공임신중절 불법 약물 유통의 사각지대에 놓인 여성을 보호하기 위해 여가부는 법무부, 보건복지부, 식품의약품안전처와 함께 관련 법·제도를 정비한다. 2019년 헌법재판소의 낙태죄 헌법불합치 판결 이후 대체입법이 이뤄지지 않아 건강권이 침해되고 있다는 평가에 따른 조치다.


2021년 복지부 실태조사에 따르면 만 15∼44세 여성의 인공임신 중절률은 3.3%이며, 사회경제적 사유가 주된 원인을 차지했다. 식약처는 임신중절의약품의 불법 유통 단속을 강화하고, 복지부와 여가부는 임신갈등 상황에 대한 상담을 확대할 예정이다.


5대 폭력(권력형 성범죄, 디지털성범죄, 가정폭력, 교제폭력, 스토킹 범죄)에 대한 법·제도도 정비한다. 전자발찌 착용자들을 대상으로 한 근무제한 업종에 배달 라이더와 대리기사를 포함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또한 법무부와 함께 1대1 전자감독 확대, 전담 보호관찰관 배치 및 24시간 집중관리감독 등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기관장 등의 성희롱·성폭력 피해자 보호조치를 의무화하고, 성희롱 피해자와 신고자에 대한 불이익처분 금지 의무 신설을 추진한다. 기관장 성폭력 사건 발생 시 여가부 장관에게 제출해야 하는 재발방지대책 제출 기간을 현행 3개월에서 1개월로 줄이고, 미제출기관에는 과태료 등으로 제재한다.


소아성기호증 범죄자 대상으로 치료감호 특례 규정을 신설하고 스토킹범죄 반의사불벌죄 폐지, 온라인 스토킹 등 처벌 확대를 위한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개정도 지원한다.




유병돈 기자 tamond@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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