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일부터 월 4만원 한도로 점심값 지원
근로자 5만명 대상
'산단근로자 천원의 아침밥' 참여 기업은 제외

중소기업 근로자의 점심값 일부를 지원하는 '직장인 든든한 점심밥 사업'이 오는 21일부터 시작된다. 월 4만원 한도로 점심값의 20%를 지원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이달 21일부터 소득 및 복지 여건이 열악한 중소기업 근로자의 점심값 부담을 낮추고 위축된 외식 소비를 진작하기 위해 직장인 든든한 점심밥 사업을 추진한다고 19일 밝혔다.

'직장인 든든한 점심밥' 시작…중소기업 근로자에 점심값 20%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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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식품부 관계자는 "중소기업 직장인들의 점심 외식비 부담을 덜기 위해 이번 사업을 마련했다"며 "중앙정부 및 지방정부의 협력과, KB금융그룹의 후원을 통해 근로자의 점심 외식 비용 일부를 지원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고 설명했다.


지원 대상은 중소기업기본법」에 따른 중소기업에 재직 중인 근로자 약 5만명이다. 해당 기업이 현재 근로자에게 점심 식대를 지급하고 있어야 한다. 다만 '산단근로자 천원의 아침밥' 참여 기업은 중복으로 지원받을 수 없기에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사업 참여를 희망하는 중소기업은 해당 기업이 소재한 지방정부에 신청할 수 있다.

지원 대상으로 선정된 근로자는 주중(월~금) 점심시간인 오전 11시부터 오후 3시 사이에 외식업체에서 결제할 경우 금액의 20%(월 4만원 한도)를 할인받을 수 있다. 구내식당과 편의점, 배달앱 온라인 결제 등은 제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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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경석 농식품부 식품산업정책관은 "직장인 든든한 점심밥 사업이 중소기업 근로자들의 실질적인 가계 부담을 덜어주는 동시에, 지역 외식업체 매출 증대로 이어지는 상생의 모델이 되길 기대한다"며 "민간기업, 지방정부 등과 소통을 강화해 사업을 지속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세종=주상돈 기자 do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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