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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J대한통운 택배노조, 26일부터 부분파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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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은 12일 CJ대한통운이 "단체교섭 거부는 부당노동행위라는 재심판정을 취소하라"며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을 상대로 낸 소송을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선고를 마치고 나온 민주노총 전국택배노조 진경호 위원장(오른쪽 세번째) 등이 세리머니를 하고 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서울행정법원은 12일 CJ대한통운이 "단체교섭 거부는 부당노동행위라는 재심판정을 취소하라"며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을 상대로 낸 소송을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선고를 마치고 나온 민주노총 전국택배노조 진경호 위원장(오른쪽 세번째) 등이 세리머니를 하고 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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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승진 기자] 민주노총 전국택배노동조합 CJ대한통운 본부가 설 연휴 뒤인 26일부터 부분파업에 돌입한다.


택배노조는 17일 "CJ대한통운이 새해 들어 택배요금을 박스당 122원 인상했지만 택배기사의 처우개선은 나 몰라라 하고 대화, 교섭 요구에도 답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이번 부분 파업엔 쟁의권이 있는 조합원 1600여명이 참여해 반품, 당일·신선 배송 등 업무를 거부한다고 노조 측은 설명했다.


앞서 이달 5일 택배노조는 CJ대한통운 본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택배기사 처우 개선을 위한 교섭을 사측에 요구한 바 있다.




이승진 기자 promotion2@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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