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황서율 기자] 회삿돈 2215억원을 횡령한 오스템임플란트 전 재무팀장의 아내 박모씨가 1심 징역 3년형에 불복해 항소했다.


오스템임플란트 회삿돈 2천215억원을 빼돌린 혐의를 받고 있는 이모씨가 14일 서울 강서경찰서에서 검찰로 송치되기 위해 이동하고 있다./강진형 기자aymsdream@

오스템임플란트 회삿돈 2천215억원을 빼돌린 혐의를 받고 있는 이모씨가 14일 서울 강서경찰서에서 검찰로 송치되기 위해 이동하고 있다./강진형 기자aymsdre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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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일 법조계에 따르면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씨는 전날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4부(부장판사 김동현)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1심 재판부는 지난 11일 박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선고기일 당시 박씨에 대해서 "피고인은 재산의 출처가 횡령인 것을 몰랐다고 주장하지만 재산 자체를 본인이 보유하려고 하는 인식, 의도, 계획을 가지고 있어 부적절하다"고 밝혔다. 박씨는 자녀가 어리고, 시어머니를 부양해야 한다는 점이 고려돼 법정 구속은 면했다.


전 재무팀장 이씨는 징역 35년형, 벌금 3000만원, 추징금 1151억원을 받았으며, 이씨의 처제와 여동생은 각각 징역 2년에 집행유예형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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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이씨는 오스템임플란트 재무팀장으로 재직하며 2020년 11월부터 이듬해 10월까지 회사 자금이 들어있는 계좌에서 본인 명의 증권 계좌로 2215억원을 15차례에 걸쳐 이체한 뒤 주식투자 등에 사용한 혐의로 작년 1월 구속기소됐다. 박씨는 이씨가 횡령한 금액을 은닉하고자 한 데 적극적으로 가담했다.


황서율 기자 chestnut@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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