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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 조합장 '공명선거' 추진…신고 포상금 3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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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일인 13일 서울 광진구 중앙농협 본점에 마련된 자양1동 투표소에서 유권자들이 투표하고 있다./강진형 기자aymsdream@

제2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일인 13일 서울 광진구 중앙농협 본점에 마련된 자양1동 투표소에서 유권자들이 투표하고 있다./강진형 기자aymsdre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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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세종=김혜원 기자] 농림축산식품부는 50일 앞으로 다가온 '제3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조합장 선거)를 대비해 1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농협중앙회 등 유관기관과 '공명선거 추진 검검회의'를 열었다.


전국 단위 동시 선거인 조합장 선거는 2015년과 2019년에 이어 이번이 세 번째다. 농·축협 1117개와 수협, 산림조합 등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위탁해 실시한다. 조합장 후보자 등록은 내달 21~22일이며 선거 운동은 2월 23일부터 3월 7일까지다.

농식품부는 금품 수수, 무자격 조합원 등에 따른 부정 선거 시비를 최소화하고 투명한 조합 선거 문화 정착을 위해 선관위, 농협중앙회 등 유관기관과 협조해 일선 조합과 조합원 등을 대상으로 공명선거 교육·홍보를 강화할 계획이다.


특히 설 명절 등을 계기로 소액의 음식물이나 선물 등을 받는 행위가 증가할 수 있어 농협중앙회에서도 조합원 대상 동영상 퀴즈 행사를 하는 등 후보자·조합원 유의사항을 알릴 예정이다. 예를 들어 선거일까지 후보자 등의 기부행위는 제한된다. 금품 등을 제공한 자에 대한 형사처벌 외에도 금품을 제공받은 자에도 10~50배에 달하는 과태료를 부과한다.


금품 등을 제공받은 사람이 자수하는 경우에는 과태료의 감면이 가능하다. 기부행위를 비롯한 각종 위탁 선거 범죄 신고자에 대해서는 최고 3억원의 포상금을 지급한다.

농식품부는 농협중앙회와 조합원 실태조사 합동 점검(9~20일)을 실시하는 등 무자격 조합원의 선거권 행사로 인한 선거 분쟁 예방 활동에 나선다.


강동윤 농식품부 농업금용정책과장은 "지난 2차례 선거에서 금품 수수 등으로 인해 후보자뿐만 아니라 농업인까지 범죄자가 되고 재보궐 선거를 치르는 사례가 다수 발생했다"며 "선거 관련 금품이라고 판단하면 거부하거나 즉시 구시군 선관위 등에 신고해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유념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세종=김혜원 기자 kimhy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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