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는 내년 산업재해 보험료율을 올해와 동일하게 1.53%로 유지하기로 결정했다고 28일 밝혔다. 또 재활보조기구 수리료 등도 산재 요양급여 대상으로 정해 지원하기로 했다.


내년 산재보험료율과 요양급여 산정기준은 노·사·공익위원으로 구성된 '산업재해보상보험 및 예방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결정됐다.

산재보험료율은 사업종류별 산재보험료율 1.43%와 출퇴근재해요율 0.10%를 더해 산출된다. 연도별로 보면 2018년 1.80%, 2019년 1.65%, 2020년 1.56%, 지난해 1.53%로 낮아지는 추세다.


고용부는 "코로나19 등에 따른 경기상황과 최근 대내외 경제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산재보험료율을 올해 수준으로 동결했다"고 설명했다.

고용부는 최근 산재보험급여 지급과 예방사업 확대로 기금 지출이 증가하는 추세에 대비하기 위해 중장기 산재기금 재정건정성 강화를 위한 효율적 재정관리방안을 추진할 예정이다.


보험급여 지출액은 2020년 5조9968억원에서 지난해 6조4529억원으로 늘었으며 올해는 6조6763억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된다.


고용부는 사업장의 산재 예방체계 구축을 위해 중대재해 발생 사업장의 산재보험료 할증과 산재보험 미가입 사업장의 중대재해 발생 시 보험료 징수기준 상향도 검토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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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부는 그동안 산재보험 요양급여로 인정되지 않았던 진폐 및 진폐합병증 산소치료검사와 재활보조기구 수리료도 신설해 지원하기로 했다.


또 화상치료 재료인 '버사젯(변연절제용 치료재료)'의 요양급여 인정기준과 치과보철 지원항목(지르코니아크라운)을 확대했고,

뇌혈관계 산재 근로자의 재활치료 활성화를 위해 언어치료, 전산화인지재활치료 지원금액을 인상했다.

경기도의 한 아파트 건설현장 모습./김현민 기자 kimhyun81@

경기도의 한 아파트 건설현장 모습./김현민 기자 kimhyun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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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원 기자 nest263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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