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 면적 2분의 1 이상 확보 못해 반려

[아시아경제 노경조 기자] 지난해 말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예정지구로 지정된 서울 도봉구 쌍문동 덕성여대 인근 부지(486-107번지 일원)가 개발 본궤도에 오르지 못하고 지구 지정 해제됐다. 학교법인 덕성학원(이하 재단)이 개발에 동의하지 않으면서 도심복합사업 첫 해제 사례로 남게 됐다.


덕성여대 인근 도심복합사업 예정지구 계획안 / 제공=국토교통부

덕성여대 인근 도심복합사업 예정지구 계획안 / 제공=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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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덕성여대 인근 도심복합사업 예정지구는 공공주택특별법 제40조의7 제6항에 의거해 26일부로 해제됐다.

국토부는 전날 장관 명의 공고에서 "예정지구 지정 후 1년이 지날 때까지 토지등소유자 3분의 2 이상의 동의와 토지 면적의 2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토지를 확보하지 못한 경우에 해당돼 지정 제안을 반려한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 토지등소유자 3분의 2 이상 동의는 얻었지만, 토지 면적의 절반 이상을 확보하지 못한 것으로 확인됐다. 사업 계획 면적은 3만9276㎡로 이 중 최소 1만9638㎡ 부지가 요구됐다.

특히 재단 동의를 구하는 게 어려웠다고 국토부는 전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재단이 보유한 토지가 약 1만4000㎡로 꽤 컸는데 그래서인지 재단에서 개발이익을 공유하길 바랐다"며 "하지만 공공 사업이다보니 그 부분에서 합의점을 찾기 어려웠다"고 말했다. 사업이 추진됐다면 시행을 맡았을 한국토지주택공사(LH)도 재단과 협의에 나섰지만, 쉽지 않았다는 후문이다.


이 관계자는 재단이 민간 개발을 할 계획이 있는지는 알 수 없다고 했다. 다만 주민들이 이 사업에 적극 찬성했던 만큼 아쉬움이 크다고 덧붙였다. 도심복합사업은 일반 정비사업과 달리 조합 설립, 관리처분 등의 절차를 생략해 지구 지정부터 분양까지 2년 6개월이면 완료된다. 시공사도 주민이 직접 선택할 수 있다. 주민 호응이 높은 이유다. 계획대로면 덕성여대 인근에 976가구가 공급될 예정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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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는 "현재까지 예정지구 단계에서 해제되거나 본지구로 지정된 후 무산된 사례는 없다"며 "다른 사업지들이 원만하게 사업을 이어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노경조 기자 felizkj@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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