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28일 본회의 앞두고 '일몰법' 진통 예고
내년 효력 사라지는 일몰법안 처리 놓고 입장 차
[아시아경제 오주연 기자] 내년도 예산안을 힘겹게 처리했던 여야가 내년부터 효력을 잃는 '일몰법안'을 놓고 또 한차례 맞붙을 것으로 전망된다.
25일 정치권에 따르면 여야 원내지도부는 지난 22일 내년도 예산안 합의문을 발표하면서 올 12월 말 일몰 조항이 있는 법률 처리를 위해 28일 본회의를 개회하겠다고 밝혔다.
해당하는 일몰 법안에는 국민건강보험 재정 지원과 화물차 안전 운임제, 30인 미만 사업장에 주 60시간 근무를 허용하는 추가 연장 근로 허용 등이 있다.
건강보험 재정 국고 지원과 관련해서 국민의힘은 5년 연장하고 추후 제도 개선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 논의를 거치자는 입장이지만, 민주당은 일몰 없이 국고 지원을 계속할 수 있도록 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맞서고 있다.
화물차 안전 운임제는 민주당 단독 의결로 '3년 연장안'이 소관 상임위인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를 통과해 법제사법위원회까지 올랐지만, 국민의힘은 폐지 후 원점에서 재검토하자고 주장하고 있다.
30인 미만 사업장의 주 8시간 특별연장 근무 허용과 관련해선 국민의힘은 2년 연장을, 민주당은 내부 논의가 더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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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양금희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일몰법과 관련한 기자들의 질문에 "안전 운임제와 30인 미만 사업장의 주 8시간 연장 근무는 한전법처럼 통과하겠다고 한 건 아니다"라며 "상임위인 환노위, 국토위에서 되면 국회 본회의로 넘어올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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