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 여순사건 희생자 100명 심의·결정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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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안=아시아경제 호남취재본부 윤자민 기자] 전남도 여순사건실무위가 희생자 100명에 대한 심의·결정을 요청키로 했다.


21일 전남도에 따르면 여수순천 10·19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 실무위원회(위원장 전남도지사)는 이날 제4차 실무위원회를 열고 희생자 100명에 대한 심사를 마쳤다.

도는 2023년엔 신고 기간 연장과 함께 희생자 역추적 등을 통한 신고율 제고와 접수한 신고 내용 사실조사에 집중할 방침이다.


실무위원회의 심사를 통과한 100건은 제1기 진실화해위 규명사건 등 공적증빙 첨부사건 53건과 보증인 보증서 첨부 사건 47건이다.

개인별 심사의견서를 작성해 여순사건위원회(위원장 국무총리)에 희생자 및 유족 심의·결정을 요청할 예정이다.


실무위원회에서 그동안 여순사건위원회로 심의·결정 요청한 367건 중 위원회에서 현재까지 희생자로 인정받은 사람은 45명이며 12월 말까지 110여 명을 추가 결정할 예정이다.


실무위원회는 찾아가는 여순사건 신고접수 지원, 사실조사 중에 파악된 미신고 희생자 신고 독려 등 다각적인 방법으로 신고율 제고 방안을 검토해 남은 신고 기간 단 한 명의 희생자도 누락되지 않도록 더욱 적극적으로 신고·접수를 추진할 계획이다.


문금주 전남도 행정부지사는 “신고 기간 연장을 위해 관계기관과 적극 협의하겠다”며 “희생자의 명예를 회복하도록 아직 신고하지 않은 유족은 두려워 말고 신고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어 “유족이 고령임을 감안해 내년부터는 더욱 신속한 사실조사로 무고하게 희생당한 분들의 명예가 하루빨리 회복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피해·신고 기한은 2023년 1월 20일까지로, 20일 현재 총 4627건이 접수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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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상규명 신고는 전국 시·도 및 시군구, 희생자·유족 신고는 전남도(시군 및 읍면동 포함)에 방문 또는 우편으로 하면 된다. 또 서울에 있는 중앙 여순사건지원단에서도 신고·접수할 수 있다.


호남취재본부 윤자민 기자 yjm3070@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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