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리픽싱 금융부채 평가손익 주석 공시해야…비상장사 연결 대상 축소
[아시아경제 이정윤 기자] 내년부터 상장사는 리픽싱(전환가 조정) 조건부 금융부채 관련 평가손익을 별도 주석 공시해야 한다. 비상장사의 경우 연결 의무 대상 종속회사의 범위도 축소된다.
금융위원회는 중소기업 회계부담 합리화 방안 후속 조치로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K-IFRS)과 일반기업회계기준(K-GAAP) 일부를 개정했다고 21일 밝혔다.
이번 개정으로 상장사는 정보이용자들의 이해도를 높이기 위해 상환전환우선주(RCPS) 등 주가 변동에 따라 행사가격이 조정되는 금융부채에 대해선 평가손익 정보를 주석 사항으로 별도 공시해야 한다.
리픽싱 조건부 금융부채는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에 따라 부채로 분류되고 있어 상장기업의 손익이 왜곡돼 표현된다는 목소리가 있었다. 경영성과 호전 등으로 인해 주가가 상승할 경우 부채가 증가하게 돼 당기손익 악화 요인으로 작용했다. 이러한 내용은 내년 1월1일 이후 최초로 시작되는 회계연도부터 적용하되 조기 적용도 가능하다.
아울러 소규모 비상장기업의 경우 연결재무제표 작성 범위에 외부감사법 적용 대상인 종속기업만 포함하도록 조정됐다. 앞서 비상장사의 연결재무제표 작성 범위가 외부감사법 적용 대상인 종속기업에서 모든 종속기업으로 확대된 바 있는데 비상장기업에 대한 연결 부담 완화 방안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금융위는 올해 12월31일부터 이와 같은 개정안을 시행하고 시행일이 속하는 회계연도부터 적용하기로 했다. 2027년 12월31일이 속하는 회계연도까지 효력이 존재한다.
이 외에도 금융사의 고객 예수금 관련 현금흐름을 재무활동으로 분류해 영업활동 현금흐름을 적절히 표시하지 못한다는 의견에 따라 고객 예수금 관련 현금흐름을 영업활동 현금흐름으로 변경하기로 했다. 또 수익관련보조금의 표시방법을 구분하고 있지만 실무에선 이를 판단하기가 어렵다는 지적이 나오자 수익관련보조금의 표시를 수익 또는 관련 비용 차감 중 실질에 맞게 선택하도록 했다. 이와 같은 개정안은 내년 1월1일 이후 최초로 시작되는 회계연도부터 적용키로 하면서 조기 적용도 가능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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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관계자는 "개정 기준에 대한 지속적인 홍보와 교육을 통해 원활한 적용을 유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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