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하도급 분야 최초 동의의결 절차 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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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은주 기자] 공정거래위원회는 유진종합건설의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 관련 동의의결 절차를 개시하기로 결정했다. 이번 결정은 공정위가 하도급 분야에 동의의결제도를 도입한 후 동의의결 절차 개시신청을 처음으로 인용한 사례다.


21일 공정위는 소회의 심의를 통해 유진종합건설이 신청한 동의의결절차를 개시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동의의결제도는 사업자가 제안한 시정방안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면 법 위반 여부를 확정하지 않고 사건을 신속하게 종결하는 제도다. 공정위는 유진종합건설이 제시한 시정방안이 신속한 수급사업자의 피해를 구제할 수 있다고 보고 동의의결 절차를 개시하기로 결정했다.

유진종합건설은 지난 10월 13일 공정위가 조사중인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 건에 대해 동의의결절차 개시를 신청했다. 공정위는 유진종합건설이 2019년 3월 수급사업자에게 시설물 공사를 위탁하는 과정에서 추가공사대금을 미지급하는 등 하도급법을 위반했다고 보고 관련 내용을 조사해왔다. 유진종합건설은 하도금대금 추가 지급, 민사상 손해배상, 하도급법 교육이수와 같은 내용의 시정방안을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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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결정은 공정위가 올해 7월 갑을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하도급법에 동의의결제도를 도입한 이후 동의의결절차를 개시한 최초 사례다. 공정위는 “동의의결제도를 통해 하도급법에 따른 지급명령을 할 수 없는 부당특약으로 인한 수급사업자의 민사상 손해까지도 신속하게 회복할 수 있어 향후 동의의결제의 활성화가 기대된다”고 밝혔다.

이은주 기자 golde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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