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사안 중대성·사건 경위 고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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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장세희 기자] 성폭행하려던 또래 여학생을 인하대 캠퍼스 내 건물에서 떨어뜨려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가해 남학생에게 검찰이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19일 검찰은 인천지법 형사12부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준강간살인 혐의로 구속기소된 인하대생 20살 김모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사안의 중대성과 사건 경위 등을 고려했다"고 구형 이유를 설명했다.

김씨는 지난 7월 15일 인천 인하대학교 내 5층 단과대 건물에서 항거불능 상태였던 피해 여학생을 성폭행하고 추락시켜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김씨는 여학생이 건물 사이 복도 창문에서 1층으로 추락하자 피해 학생의 옷을 다른 장소에 버리고 자취방으로 달아났다. 이후 당일 오후 경찰에 체포됐다.


앞서 경찰은 살인의 고의가 인정되지 않을 때 적용하는 준강간치사 혐의를 적용해 김씨를 검찰에 송치했지만, 검찰은 강간 살인 혐의로 죄명을 바꾸어 재판에 넘겼다.

검찰은 의식이 없던 피해자가 창틀 밖으로 추락하면 위험하다는 걸 김씨가 인지하고도 피해자를 밀어 떨어뜨렸고, 구호조치도 하지 않은 채 현장을 빠져나갔다고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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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김씨에 대한 1심 재판부의 선고는 내년 1월 19일 내려진다.


장세희 기자 jangsay@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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