첨단전략산업법 개정안 합의

[아시아경제 오주연 기자] 여야가 반도체특별법(K-칩스법) 가운데 하나인 국가첨단전략산업법 개정안을 통해 수도권에도 특화단지를 조성할 수 있는 길을 열었다.


30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법안심사자료에 따르면, 여야는 균형발전을 위해 ‘수도권 외’ 지역을 우선 고려하도록 한 조항에 대해 ‘전략산업 등을 영위하는 사업자와 지원시설 등이 입주해있거나 입주하려는 지역’을 신설해 수도권에도 특화단지를 조성할 수 있도록 예외를 뒀다. 지난 법안 논의 과정에서 "수도권 집중화 현상을 부추길 수 있도록 한 조항"이라는 일부 지적이 나오기도 했지만 "향후 시설 투자시 국가첨단전략산업단지가 집중되어 있는 수도권에 국가산업단지를 조성해 달라"라는 업계 요구가 좀더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앞서 여야는 양향자 무소속 의원과 김한정 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국가첨단전략산업법안’을 합친 수정안으로 처리하는 데 합의한 바 있다.


수정안에는 반도체산업 특화단지 조성과 관련해 신속성과 지역 선정의 자율성 등을 강화했다. 현행법에 ‘특화단지 조성 절차가 조속히 처리될 수 있도록’ 한 부분은 산자부 장관이 특화단지 조성 필요성을 인정하면 국토부 장관에게 지정 요청을 할 수 있고, 국토부 장관은 이를 우선 추진될 수 있도록 했다.

이와 함께 수정안에선 현행법보다 인허가의 어려움을 덜어주는 데 역점을 뒀다. 인허가 처리결과 통보 기간이 기존 30일 이내였지만 이를 15일로 단축해 인허가 지연으로 인해 특화단지 조성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했다.


입주기관에 대해서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비용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해야 한다’로 개정했다. 입주기관 지원이 의무 규정으로 바뀌면서 국내 투자 촉진과 글로벌 경쟁력 확보 등의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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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비타당성조사 특례 대상 확대 관련해선 공기업·준정부기관도 특화단지 조성을 위한 입지·전력 인프라가 빠르게 구축될 수 있도록 예타 면제 특례 대상에 포함하도록 했다.


오주연 기자 moon170@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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