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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초동 법썰]26㎞/h '민식이법'무죄에 檢 "멈췄어야" 항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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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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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대현 기자]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을 포함해 모든 운전자가 고민하는 문제입니다. 횡단보도를 지날 때 다른 차들 때문에 시야는 확보되지 않고 (보행자) 확인 시점이 굉장히 늦다면 어떻게 해야 할지, 운전자에게 어떤 주의의무가 부여되는 게 맞을지입니다."(판사)


지난해 6월12일 낮 2시30분쯤 A씨는 서울 서초구의 한 어린이보호구역 편도 2차선 도로에서 SUV 차량을 몰다 횡단보도를 건너던 B군(당시 10세)을 들이받았다. B군은 쇄골 골절상 등 전치 8주의 상해를 입었다. 사고가 난 곳은 신호기 고장으로 신호가 없었다. B군은 반대 차선에 줄지어 정체된 차량 틈새에서 뛰어나왔다. 사고 당시 A씨 차량의 주행속도는 시속 약 26.1㎞였다.

B군은 쇄골 골절상 등 전치 8주의 상해를 입었다. 검찰은 "횡단보도를 지나던 운전자로서 주의의무가 있었다"며 A씨에게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어린이보호구역치상), 이른바 '민식이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형사 재판에 넘겼다.


지난 4월 1심은 '무죄'를 선고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이 주시의무를 다했다고 해도 정차한 차들로 인해 피해자가 횡단보도에 진입한 사실을 인식할 수 없었을 것"이라며 "사고를 회피하는 것은 불가능했을 것"이라고 밝혔다. 사고 상황을 시뮬레이션으로 재현한 결과, A씨가 처음 아이를 확인할 수 있었던 시점은 충돌하기 '0.76초' 전으로 브레이크 밟아 제동이 시작되는 평균 시간보다 짧았던 점 등을 고려했다.


검사는 1심 판결에 불복하고 항소했다. 항소심 심리를 맡은 서울고법 형사5부(부장판사 서승렬 박재영 김상철)는 "피고인에게 어떤 의무를 부여해야 할지가 쟁점이다. 당시 피고인이 몇㎞로 서행했어야 한다는 것인지 구체적으로 밝혀달라"며 "서행하고 좌우 주시의무를 다했다면 사고를 막았을 것이란 주장인데, 당시 교통상황에서 피고인이 어느 정도로 해야 했느냐"고 물었다.

이후 검사는 "시야 확보가 어려운 상황에서 횡단보도를 지나던 피고인에겐 일시정지 의무가 있었고, 이를 이행하지 않았다"며 공소사실을 변경했다.


A씨 측은 "어린아이가 횡단보도를 건너다가 치료까지 받게 된 점은 대단히 유감이고 안타깝다. 피고인 잘못이 가볍지 않다"면서도 "(공소장 변경 취지를 봐도) 검사의 주장은 지나치게 가혹하다"고 호소했다.


변호인은 최후변론에서 "이 경우를 처벌하려면 피고인에게 '회피가능성'이 있어야 하지만, 회피를 위한 충분한 시간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며 "도로교통법에 일시정지 의무가 명시된 것도 이 사건 사고 이후인 데다, "'언제' 멈췄어야 사고를 피할 수 있었을지도 문제"라고 말했다.


A씨는 "이번 사고가 불가항력적 사고였다고 자기합리화는 하지 않겠다"며 "보행자 안전을 위해 무한한 노력을 해야 한다고 깨달았다. 앞으로 더욱 안전운전을 하겠다"고 최후진술을 했다.


30일 법원에 따르면 항소심 재판부는 전날 변론 절차를 마무리하고, 내년 1월12일을 선고기일로 잡았다. 한편 B군은 치료 후 후유증 없이 일상생활 중이며, 합의 후 A씨에 대한 처벌불원 의사를 법원에 전달했다.




김대현 기자 kdh@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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