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G유플러스 "비혼자도 결혼직원과 동일한 복지 제공"
'기본급 100%, 유급휴가 5일'
[아시아경제 임혜선 기자] LG유플러스가 내년부터 비혼을 선언한 직원에게도 결혼 직원과 같은 복지 혜택을 제공한다. 기혼자와 차별을 두지 않겠다는 취지다.
LG유플러스는 23일 비혼 지원금 제도를 신설한다고 사내 게시판에 공지했다. 내년 1월 1일부터 비혼을 선언한 직원에게 기본급 100%로 특별 유급휴가 5일을 지급한다. 결혼한 직원과 동일한 혜택이다.
비혼 지원금 대상은 근속 기간 5년 이상, 만 38세 이상 직원이다. 회사 경조 게시판에 비혼 선언을 등록하고 신청하면 지원금이 지급된다. 다만 비혼 선언 이후 의무근속기간 2년을 채우지 않으면 지원금은 환수된다. 또 지원금을 받은 후 결혼할 경우 중복 지원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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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혼 지원금 제도' 신설은 국내 5대 그룹 가운데 LG유플러스가 처음이다. LG유플러스 측은 "구성원의 가치관을 존중하면서 혜택에 차별을 두지 않아야 한다는 점에서 도입했다"고 설명했다.
임혜선 기자 lhsr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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