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이창환 기자] 금융감독원은 입원보험금을 수령하면서 입원기간 중 유가보조금을 사용한 경기남부지역 택시기사 157명을 확인하고 경기남부경찰청에 조사결과를 송부했다고 23일 밝혔다.


유가보조금은 지방자치단체가 경유나 LPG를 연료로 사용하면서 운송사업 목적으로 운행한 택시기사 등 사업용 차량 소유주에게 유류세의 일부를 환급해주는 제도다.

금감원은 최근 경기남부경찰청으로부터 허위로 입원하면서 입원보험금을 편취하거나 입원기간 중 유가보조금을 부정사용하는 택시기사에 대한 수사공조를 요청받았다.


이에 경기남부지역에서 운행하는 택시기사를 대상으로 보험사기혐의 분석 등 기획조사를 실시했다.

이후 입원보험금을 수령하면서 입원기간 중 유가보조금을 사용한 택시기사에 대해 보험금 청구서류 등을 분석해 허위입원(또는 유가보조금 부정 수급)이 의심되는 혐의자 157명을 확정한 후 조사결과를 경기남부경찰청에 송부했다.


경기남부경찰청은 허위입원으로 보험금을 편취한 혐의가 인정된 택시기사 58명을 검찰에 송치했고, 유가보조금 부정 수급 혐의는 별도로 수사할 예정이다.


허위입원으로 보험금을 편취한 경우 ‘보험사기’에 해당하며 택시영업 이외의 목적으로 유가보조금을 사용한 경우 ‘유가보조금 부정수급’에 해당될 가능성이 크다고 금감원은 설명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경미한 교통사고 후 입원보험금 수령을 목적으로 허위로 입원하는 행위는 보험사기에 해당되므로 유의해달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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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보험사기는 선량한 보험가입자의 보험료 인상으로 이어진다"며 "보험사기 의심 사례를 알게 된 경우 금융감독원 또는보험회사 보험사기신고센터에 적극 제보해달라"고 덧붙였다.


이창환 기자 goldfish@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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