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IU, 5대 거래소와 자금세탁방지 체계·고객자산 보관 현황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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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정윤 기자] 금융위원회 산하 금융정보분석원(FIU)는 국내 가상화폐 거래소와 자금세탁방지 체계, 고객 자산 보관·관리 현황 등을 논의했다고 16일 밝혔다.


이날 간담회 열린 간담회에는 FIU와 두나무, 빗썸, 코인원, 코빗, 스트리미 등 국내 5대 가상자산사업자 대표이사가 참석했다.

FIU에 따르면 대표자들은 지난 3월25일부터 시행된 트래블룰을 준수하면서 가상화폐 이전 등에 대한 투명성이 높아졌다고 했다. 아울러 화이트리스트와 블랙리스트 제도 등을 운영하면서 고위험 거래자와의 거래를 차단 중이라고 설명했다. 트래블룰이란 가상화폐의 이동 경로를 파악하기 위한 제도다. 화이트리스트 제도는 검증된 거래소와 지갑주소를 대상으로 송신인과 수신인의 정보가 일치된 경우에 한해 외부 출금 허용하는 것을 뜻하며 블랙리스트 제도는 고위험 지갑주소에 대해 출금을 제한한다.


특히 대표자들은 가상화폐를 쪼개고 섞는 재분배를 통해 자금출처 및 추적을 어렵게 만드는 믹서 등에 사용되는 지갑 주소에 대해 상시 모니터링해 차단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FIU는 이용자가 개인지갑 등을 경유하여 고위험 국가 또는 거래자로 전송되는 자금세탁행위를 방지할 수 있도록 거래패턴을 검토해 유효한 의심거래 추출기준을 마련하고 확인·점검을강화할 것을 당부했다.

아울러 FIU는 고객자산 보관과 관련, 보관 정보를 실시간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 구축 노력이 필요하고 가상자산사업자가 자체발행한 가상화폐에 대한 거래지원의 안전성을 모니터링할 것을 요청했다.


아울러 FTX 사태를 예의주시하면서 이용자 보호에 필요한 사항이 국회 법안 심사 시 논의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도 했다.


대표자들은 국내의 경우 특정금융정보법(특금법)에 따라 고객 예치금이 실명계정 발급은행에서 엄격히 구분 관리되고, 고객의 가상화폐도 주기적으로 실사, 외부공표하고 있으며 사업자의 가상화폐 발행이 제한되므로 FTX와 같은 사건이 국내에서 발생하기 어렵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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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훈 FIU 원장은 "가상자산사업자의 자금세탁방지 전문가 육성 및 전담 조직 역량 제고, 내부통제 장치 강화 등 보다 실효성 있는 자금세탁방지체계 구축을 요청했다"라면서 "향후에도 가상자산 시장의 현황 및 주요 이슈에 대한 의사소통의 자리를 지속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이정윤 기자 leejuyo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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