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예정처, '2022년 세법개정안 분석' 보고서 발간

"세제개편 세수감소, 정부 추산보다 13조 많다"…핵심은 '법인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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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세종=손선희 기자] 국회예산정책처(예정처)는 정부가 발표한 '2022년 세제개편안'이 국회를 통과할 경우 내년부터 향후 5년간 총 73조6000억원의 국세 수입이 감소할 것으로 전망했다. 이는 정부가 자체 추산한 세수감 규모(60조3000억원)보다 13조3000억원 더 큰 수치다.


차이는 3대 세목 중 하나인 법인세에서 가장 컸는데, 정부가 법인세율 인하를 발표하면서 그 효과를 과소추계했다는 논란이 재차 불거질 것으로 보인다.

예정처는 3일 '2022년 세법개정안 분석' 보고서를 발간하고 이 같은 내용의 세수 효과 분석을 내놨다.


정부는 지난 7월 세제개편안을 발표하면서 당초 2023~2027년 세수 감소 규모를 총 '13조1000억원' 규모라고 발표했다. 이는 직전 연도와 비교한 세수 변화를 더하는 방식의 '순액법' 기준이다. 이를 기준연도인 올해와 비교해 누적법으로 계산할 경우 총 세수 감소 규모는 60조3000억원이다. 이는 정부 자체 추산으로도 2008년 이후 약 14년 만에 세수감 규모가 가장 큰 개편안이다.

당시 정부가 누적법이 아닌, 상대적으로 절대 수치 자체가 적을 수밖에 없는 '순액법' 기준의 세수감 규모를 발표한 것을 두고도 지적이 나왔다. 예정처는 "현행 세법 대비 세수 효과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기준연도 대비 증감액을 보여주는 누적법을 적용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설명했다.


예정처가 자체 추산한 이번 세제개편안에 따른 세수감 규모는 총 73조6000억원(누적법)이다. 순액법으로는 17조2000억원이며, 이 역시 정부 추산보다 4조1000억원 더 많다.


정부 추산 대비 세수 효과 차이가 가장 많이 벌어진 대목은 '법인세'다. 정부는 이번 세제개편안에서 기업경쟁력 제고를 위해 기존 4단계던 과세표준 구간을 2~3단계로 단순화하고, 현행 25% 최고세율을 22%로 전격 인하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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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법인세 인하에 따라 5년간 약 28조원(이하 누적법)의 세수가 줄어들 것으로 봤지만, 예정처는 이보다 4조3000억원 더 많은 32조3000억원의 세수감을 전망했다. 두 기관의 세수 효과 차이는 '법인세 세율 및 과세표준 구간 조정'에서 발생하고 있다. 예정처는 "2021년 신고자료 기준 기업의 과세표준이 법인세의 장기추세 증가율을 따라 상승할 것으로 가정한 반면, 정부는 2021년 기준 기업의 과세표준이 향후에도 일정하게 유지될 것으로 가정했다"고 설명했다.


세종=손선희 기자 sheeso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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