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태원·노소영 이혼 소송, 12월6일 결론
[아시아경제 김형민 기자]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이혼 소송이 12월6일 결론 난다.
서울가정법원 가사합의2부(부장판사 김현정)는 18일 오후 최 회장과 노 관장의 이혼 소송 변론기일에서 양측의 변론을 종결하고 12월6일을 선고기일로 잡았다. 이에 따라 두 사람의 이혼 절차는 2017년 시작된 이후 약 5년 만에 마무리될 것으로 보인다.
노 관장은 비공개로 진행된 이날 재판에 직접 출석했다. 2020년 4월 이후 두 번째다. 최 회장은 2015년 혼외 자녀의 존재를 인정하며 노 관장과는 성격 차이로 이혼하겠다고 언론을 통해 공개적으로 밝혔다. 2017년 7월엔 이혼 조정을 신청했지만, 합의에 이르지 못해 소송으로 이어졌다.
이혼에 반대하던 노 관장은 2019년 12월 이혼에 응하겠다며 맞소송(반소)을 내면서 위자료 3억원과 최 회장이 보유한 SK 주식 중 42.29%(650만 주)를 지급하라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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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 회장이 이혼과 재산분할 소송이 마무리될 때까지 주식을 처분하지 못하게 해달라는 가처분도 신청했다. 서울가정법원은 노 관장의 가처분을 일부 받아들여 지난 4월 350만 주의 처분만 금지했다.
김형민 기자 khm193@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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