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의실 불법 촬영’ 적발 의대생, 3주 내내 산부인과 실습 참여
두 달 넘게 피해 학생들과 같은 공간에서 수업 들어
아주대 측 “개인정보 이유로 신원 알려주지 않아 방법 없었다”
[아시아경제 김정완 기자] 교내 탈의실에 카메라를 설치해 불법 촬영한 혐의로 적발됐던 의대생이 그 이후에도 산부인과 진료를 비롯한 의대 실습에 참여해온 것으로 밝혀졌다.
지난 6월 불법 촬영 혐의로 지난달 검찰에 불구속 송치된 아주대 의과대학 재학생 A씨가 이달 초까지 두 달 넘게 피해 학생들과 같은 공간에서 수업을 들었다고 17일 KBS가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A씨는 3주 동안 진행된 산부인과 실습에도 참여했다. 외래 진료는 물론 수술 참관까지 했다. 매일 10여명의 여성 환자들과 근거리에서 접촉한 것으로 나타났다.
문제는 환자들이 이 같은 사실을 모른 채 진행됐다는 것이다. 수술 참관은 환자 동의하에 이뤄지지만 '불법 촬영 피의자'가 들어온다는 사실은 고지되지 않았다. 아주대 측은 "경찰이 개인정보 등을 이유로 피의자가 누구인지 신원을 알려주지 않아 방법이 없었다"고 해명했다.
피의자에 대한 소문이 학내에서 돌면서 논란이 커진 후에야 대학 측은 뒤늦게 자체 조사에 나섰고, 이달 초 A씨를 수업에서 배제한 것으로 전해졌다.
피해자 보호를 위해 제한적인 범위에서 가해자 정보를 알려주는 등의 제도가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이와 관련 오선희 변호사는 "피해자의 요구가 있을 때나 소속 학교·직장에서 피해자 보호, 2차 피해를 방지하고, 징계 등을 위해 제한적 범위에서 가해자 정보를 알려주는 제도가 마련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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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촬영 범죄는 최근 5년간 꾸준히 발생했다. 특히 2021년부터는 다시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장혜영 정의당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20년 5032건까지 줄었던 불법 촬영 범죄는 지난해 6212건으로 23% 늘었고, 올해에는 9월까지 5118건 발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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