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국감]철도연, '연구비 횡령' 업체에 10년째 용역
김영식 국민의힘 의원, 18일 정부출연연 국감서 지적
[아시아경제 김봉수 기자] 한국철도기술연구원(철도연)이 연구비 횡령 이력이 있는 업체와 10년째 용역을 체결해 조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18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김영식 의원(경북 구미을·국민의힘)에 따르면, 철도연은 연구비 횡령 등 불법이력이 있는 업체와 10년째 장비관리 용역을 체결하고 있어 조사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2019년 철도연은 문재인 정부의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추진에 따라 청소, 경비용역은 자회사를 설립했으나 장비용역은 A 업체와 2013년부터 10년동안 체결하고 있다.
그런데 A 업체는 전신인 B사 시절 2010년 국토부의 연구개발(R&D) 과제 수행 중 연구개발비를 용도 외 사용하거나 내역을 허위 보고한 사실이 드러나 신규 R&D 참여제한 5년 제재를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 사건으로 B사 대표는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으로부터 형사고발을 당해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한석윤 철도연 원장은 B사 대표와 현장소장과 과거 같은 회사에 재직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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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의원은 “B사가 받은 제재는 R&D 참여제한이기 때문에 국가계약법에 따른 일반 용역계약은 참여가 가능하다"면서 "그러나 과거 불법을 저지른 업체와 10년 넘게 계약을 유지하고, 심지어 과거 같은 회사에서 근무했다면 특혜가 의심되는 정황”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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