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TN 사장은 文 공보팀장”…명예훼손 고소당한 기자들, 경찰 ‘혐의없음’
[아시아경제 오규민 기자] 경찰이 우장균 YTN 사장으로부터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당한 기자들에 대해 불송치 처분을 내렸다.
서울 마포경찰서는 지난 14일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를 받는 YTN 기자 11명에 대해 ‘혐의없음’으로 불송치 결정했다고 18일 밝혔다.
지난 1월 28일 YTN 기자 11명은 ‘더는 YTN을 욕보이지 말고 조용히 떠나라’는 성명문에서 변상욱 전 YTN 앵커의 사퇴를 촉구했다. 기자들은 해당 성명문에서 ‘변 씨와 친분이 있는 우 사장(2012년 총선 당시 문재인 캠프 공보팀장)이 떠오른다’라는 내용을 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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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 사장은 공보팀장을 맡은 적이 없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2월 우 사장은 해당 내용이 사실과 다르다며 자사 기자들을 마포경찰서에 고소했다.
오규민 기자 moh01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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