몰려드는 '캠핑족'…'캠핑성지' 제주를 살려라
연간 13만명 제주서 캠핑하지만 등록 야영장 49개뿐…캠핑장소 태부족
중소기업 옴부즈만, 해양수산부와 협의 "시행령 개정" 추진 중
화장실 등 기반시설 갖춰진 국가어항 부지 등 활용, 어촌지역 관광 활성화 등 기대
[제주=아시아경제 김종화 기자] "바다와 가깝고, 기반시설이 잘 갖춰진 국가어항을 활용하면 부족한 야영장의 수요를 채울 수 있다."
제주에서 활동하는 캠핑 여행 스타트업 '캠핑홀릭스'를 운영 중인 이준영 대표는 "캠핑족이 늘면서 야영장이 부족해졌고, 불법 캠핑으로 인한 각종 문제점이 나타나고 있다"면서 이같이 제안했다. 현행 어촌·어항법 시행령에서 규정한 어촌관광을 위한 시설의 범위에 캠핑장을 포함해 달라는 것이다.
19일 캠핑홀릭스에 따르면 국내 캠핑 인구는 전체 인구의 20%가량인 1000만명에 달한다. 이 가운데 제주에서 캠핑을 즐기는 캠핑족은 약 13만명가량으로 추산된다. 제주도 인구 68만명의 15%인 10만명과 육지에서 건너온 3만명가량의 캠핑족이 캠핑 장소로 제주를 선택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 대표는 "육지에서 차에 캠핑 장비를 싣고 배를 타고 넘어오거나, 제주도 내 캠핑 장비 대여 숍에서 장비를 대여해 평균 일주일가량 캠핑을 즐기는 것이 최근 캠핑족의 추세"라면서 "지금은 제주도민이 압도적으로 많지만, 제주를 찾는 육지의 캠핑족이 점점 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처럼 캠핑족이 늘지만, 제주도 내 등록된 야영장은 휴양림 4개, 사설 오토캠핑장 14개, 해수욕장 야영장 3개, 그 외 글램핑과 카라반 캠핑장 등을 포함해 총 49개 정도다. 연간 13만명의 캠핑족을 수용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것이 현실이다.
실제 인기 캠핑 장소인 비양도(우도)와 협제·함덕 해수욕장 주변은 몰려드는 캠핑족으로 북적거리지만, 생활 터전을 내준 주민들은 불편을 호소하고 있다. 캠핑 장소가 부족하다 보니 캠핑을 해서는 안 되는 국가어항 구역까지 캠핑족들이 점령하고 있는 데다 캠핑족들이 버리고 간 쓰레기 처리와 안전사고 우려 등 다양한 문제점들이 나타나면서 골머리를 앓고 있기 때문이다.
국가어항에는 방파제와 선반 접안시설, 수산·어항 기반시설, 주차장과 화장실 등이 조성돼 있다. 바다와 인접해 낚시도 할 수 있고, 화장실을 이용은 물론 주변에 편의시설도 가까워 캠핑족들은 어항구역에서의 캠핑을 선호한다. 그러나 어촌·어항법에는 어항구역을 무단으로 점유할 수 없다. 그 때문에 어항구역 안에서의 캠핑과 차박 등은 엄연히 불법이다.
이 대표는 "핵심은 화장실 등 편의시설을 이용할 수 있는지"라면서 "국가어항 배후부지 안에 야영장 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규제를 조금만 풀어달라"고 정부에 요청했다. 그러면서 그는 "캠핑장을 허가해주면, 캠핑족들에게 비용을 받아 캠프를 관리할 수 있기 때문에 각종 민원이나 안전사고도 예방할 수 있다"고 제안했다.
이에 대해 중소기업 옴부즈만은 소관 부처인 해양수산부와 협의해 내년 하반기까지 관련법 개정을 완료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소혜 중기 옴부즈만 전문위원은 "어촌·어항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라 '숙박시설·목욕시설·오락시설 등 관광객을 위한 휴게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는 해양수산부 어촌어항과의 답변을 받았다"면서 "현행 규정에서도 야영 시설이 설치가 가능한 것으로 판단할 수 있으나 명확한 근거 마련을 위해 시행령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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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대표는 "야영장 시설의 설치·운영이 가능할 경우 해양관광·레저체험 등과 연계한 어촌지역 관광 활성화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이라면서 "천혜의 자연환경을 갖춘 제주를 캠핑의 성지로 만들어 보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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