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년간 음주운전 등 30건 이상 적발
"대부분 주의, 경고, 시정 솜방망이 처벌"

[2022 국감]"관광공사 해외 주재원 도덕적 해이 심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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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관광공사가 해외 주재원들의 도덕적 해이를 파악하고도 솜방망이 처벌을 남발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김윤덕(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7일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한국관광공사 해외 지사들은 지난해와 올해에만 서른 건 이상 물의를 일으켰다. 현지에서 음주운전, 업무용 차량 매각 부당이득, 상여금 부정수급, 관용차 사적 이용 등이 적발됐다.

일본 후쿠오카 주재원이던 한 직원은 지난해 현지에서 술을 마시고 관용차를 운전하다 일본 경찰에 적발됐다. 음주 측정을 거부하다 체포돼 벌금형을 받았다. 이 사건은 일본 지역 민영방송에까지 보도됐다.


미국지사의 한 직원은 관광공사가 현지에서 리스한 관용차의 임대 기간이 끝나자 자신의 차량을 저렴하게 인수하고 이를 타인에게 매각해 약 1200만원의 부당이득을 챙겼다. 관광공사는 손해가 없었다는 이유로 경징계인 '경고' 처분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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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의원은 "해외 지사 곳곳에서 관용차 사적 이용, 상여금 지급 부적정, 식비 유용, 교통벌칙금 공급 납부 등 크고 작은 도덕적 해이가 나타났으나 징계 형량은 주의, 경고, 시정, 개선 등에 그쳤다"며 "제 식구 감싸기가 아니냐"고 비판했다. 이어 "대다수 직원이 관광 한국을 홍보하기 위해 열심히 일하지만 몇몇 직원이 국격을 떨어뜨려 전체 사기를 저하한다"며 안타까워했다.


이종길 기자 leemea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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