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문장수기업, 건설업·금융업도 OK…해썹 우수기업 인증 제도 연장
정부, 중소·벤처기업 규제혁신 방안 발표
'숨은규제' '허들규제' 등 각종 개선안 마련
규제 정비해 기업 부담 줄이고 경쟁력 제고
[아시아경제 김보경 기자] 정부가 최근 경영환경 변화를 고려해 '명문장수기업' 업종 제한 기준을 폐지하고, 해썹(HACCP) 평가 우수기업에 대해선 인증 유효기간을 자동으로 연장해주는 제도를 추진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17일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열린 경제 규제혁신 TF회의를 통해 이같은 내용의 '제1차 중소·벤처 분야 규제혁신 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중소·벤처기업 규제혁신은 크게 ▲인증·검사·평가 등 기업에 부담을 주는 '숨은규제' 개선 ▲창업기업의 신사업 진출을 저해하는 '허들규제' 타파 ▲공공조달, 중소기업협동조합 활성화를 통한 경쟁력 제고 등으로 구성됐다.
당장 개선이 가능한 과제부터 우선 추진해 불필요한 규제 부담을 최대한 완화한다는 게 정부의 목표다.
먼저 평가비용·시간 부담을 낮추고 평가기준을 합리화하는 제도 개선을 추진한다. 11개 인증·검사 등에 대해 5만여개 중소기업에 혜택이 돌아갈 것으로 전망된다.
일례로, 해썹(식품안전관리인증) 평가 상위 5%의 우수기업에 대해선 인증 유효기간 자동연장제도를 도입해 기업의 부담을 완화한다. 상위 5% 기업이 207곳이고 평균 인증비용 20만원임을 감안하면 연간 약 4000만원의 인증비용 부담을 줄일 수 있다.
또한 환경표지를 인증할 때 단순 디자인, 포장단위 등의 차이에도 추가 제품으로 분류돼 신청 수수료를 부과했던 것을 면제하기로 했다. 연간 인증비용 3억2000만원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
이밖에 자동차 정비업자에 자동차 등록판 탈착 권한을 부여해 소비자 편의를 높이고, 고압가스 판매시설의 자율검사 대행기관으로 민간 공인검사기관을 추가해 민간시장을 활성화한다.
최근 업종 간 경계가 사라지고 경영환경 변화에 따른 업종 변경이 요구됨을 고려해 명문장수기업 업종 제한 기준도 폐지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내년 상반기까지 중소기업진흥법을 개정한다는 계획이다.
명문장수기업이란 45년 이상 업력으로 경제·사회적 기여가 크고 지속 성장이 기대되는 기업으로서 중기부 장관이 확인한 기업을 말한다.
그동안 건설업, 부동산업, 금융업 등은 명문장수기업으로 지정받을 수 없었고 회사 설립 후 주된 업종의 변경이 없어야 했다. 법 개정이 이뤄지면 제한업종에서 정보기술(IT)을 활용해 신산업을 창출하거나 업종 변경으로 경쟁력 확보하는 기업도 명문장수기업으로 거듭날 수 있다.
개별부처에 산재한 우수 중소기업, 우수제품 인증제도 정보를 한눈에 파악할 수 있는 통합 플랫폼을 구축한다. 중소기업 정책정보 플랫폼인 '기업마당'을 활용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선 중소기업진흥법 개정을 통해 인증 소관 부처?기관으로부터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시스템 고도화 예산을 확보해야 한다.
아울러 신산업 추진을 위한 허들규제 타파의 일환으로 규제샌드박스를 통한 실증·규제정비를 추진한다.
우선 전남 개조전기차 규제자유특구에선 내연기관 차량을 전기차로 개조하기 위한 주행 안전기준을 마련한다. 내연기관 차량을 전기차로 개조하는 친환경 자동차 신시장을 창출하고, 탄소저감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전남은 이번 규제정비를 통해 매출 220억원, 신규고용 113명, 기업유치 13개사 등의 성과를 낼 것으로 전망했다.
경남 규제자유특구에선 암모니아·디젤 혼소 연료 엔진을 탑재한 500t급 선박의 검사·충전기준 등을 마련할 계획이다. 암모니아 연료선박 기술 상용화를 통해 친환경 선박 기자재 시장이 활성화 될 것으로 보인다. 기대 효과는 지자체 추산 매출 1251억원, 신규고용 378명, 기업유치 6개사 등이다.
또 각종 안전·기술기준을 기술 발전 속도에 맞춰 개선한다. 대표적인 예로, 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 개정 등을 통해 오프체인 데이터 저장·파기 방식을 개인정보 파기로 인정해 블록체인 기반 물류·관광 서비스를 활성화한다.
이륜 전기자전거의 모터 정격출력 제한을 기존 350W에서 500W로 완화해 언덕 주행에 용이하도록 하고, 국내 고출력 전기자전거 시장을 육성한다.
끝으로 공공조달을 통한 판로 지원을 확대하고, 중소기업협동조합을 활성화해 중소기업의 경쟁력을 높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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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에는 ▲교통안전표지와 안내전광판을 중소기업 직접생산확인 시 동일 제품군으로 분류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상 다른 업종 사업조합의 업무구역 확대 ▲중소기업협동조합 상근이사 자격기준 완화 등이 포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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