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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서소정 기자] 최근 원·달러 환율 급등으로 당근마켓 등 중고거래 플랫폼과 인터넷을 통한 개인 간 미 달러화 매매거래가 증가하는 가운데 한국은행이 외화 매매 거래 시 주의점 당부에 나섰다.


13일 한은에 따르면 최근 가파른 환율 상승으로 환전 비용이 커지면서 인터넷을 통한 직거래가 이뤄지고 있는데, 5000달러 이상의 고액이거나 소액이라도 매매차익을 목적으로 외화를 매매할 경우엔 외환 당국에 신고를 해야 한다.

한은은 "거주자 간에 외화를 매매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한은에 신고해야 한다"며 "다만 거주자 간 매매차익을 목적으로 하지 않는 외화매매는 5000달러 이내에서 신고 없이 거래를 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 자본거래 통칙규정은 연간 5만달러 이내 자본거래도 신고면제를 적용하는데, 이는 외국환은행을 통한 지급을 전제로 하므로 개인 간에 달러를 매매할 때는 적용되지 않는다.

아울러 연간 누계로 5만달러 이내더라도 5000달러 초과 외화매매는 한은에 신고해야 한다.


만약 신고의무 위반 시 위반금액에 따라 10억원 이하면 1억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10억원 초과 시 형사처벌(벌금·징역) 대상이 된다.


외국환은행을 통하지 않고 개인 간에 계속·반복적으로, 영업적인 외화매매를 하려면 기획재정부에 외국환업무취급기관(환전영업) 사전등록이 필요하다.


무등록으로 영업을 할 경우 역시 3년 이하 징역 또는 3억원 이하 벌금 등의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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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은은 "외화를 매도한 결과 매매차익이 발생했다는 이유만으로 매매차익 목적이 있다고 단정하지 않고, 외화취득 경위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한다"면서 "최근 2년 이내 개인 간 외화매매가 신고 처리된 사례는 없었다"고 덧붙였다.


서소정 기자 ssj@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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