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물 해썹 의무적용 임박 … 시설·설비 개보수 업체는 유예 가능
위반시 최대 1개월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
[아시아경제 변선진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올해까지 안전관리인증기준(HACCP·해썹)을 의무적으로 인증받아야 하는 식육가공업소와 식육포장처리업소에 대해 각각 11월 말과 12월 말 기한 내에 해썹 인증을 신청하라고 12일 안내했다.
해썹 의무적용 대상 영업자는 의무 기간 안에 반드시 인증을 받아야 한다. 인증받지 않고 제품을 생산할 경우 해썹 기준 미준수로 인한 행정처분을 받게 된다. 1차 위반시 영업정지 7일, 2차 15일, 3차 1개월이다. 다만 해썹 적용을 위해 시설·설비 등 개·보수를 진행 중인 업체에 한해서는 1년 범위 내에서 의무적용을 유예받을 수 있다.
의무적용을 유예받으려는 영업자는 신청 접수 마감일 전에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을 통해 신청해야 하며, 서류 검토와 조건부 승인 절차 등을 거쳐 의무적용 기간을 연장받을 수 있다.
식약처는 식육가공품 안전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2018년부터 연 매출액 20억원 이상인 식육가공업소부터 해썹 의무적용을 단계적으로 확대해 왔다. 올해 11월30일까지 연 매출액 1억원 이상(2016년 기준)인 대상 업체는 의무적으로 인증을 받아야 한다.
꼭 봐야 할 주요 뉴스
"삼전·닉스, 공부 못한 애가 갔는데"…현대차 직...
식육포장처리업소는 분쇄포장육으로 인한 식중독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지난해 6월 말부터 해썹 의무 적용이 시행됐다. 올해 12월31일까지 연 매출액 20억원 이상(2020년 기준) 식육포장처리업소는 반드시 해썹 인증을 받아야 한다.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