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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준석 측 "윤리위 출석 요구서, 징계사유 부실…원님재판 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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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준석 국민의힘 전 대표가 28일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린 국민의힘 당헌 효력 정지 가처분 심문에 출석하고 있다./국회사진기자단

이준석 국민의힘 전 대표가 28일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린 국민의힘 당헌 효력 정지 가처분 심문에 출석하고 있다./국회사진기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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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지은 기자]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 측이 당 중앙윤리위가 보낸 출석 요구서에 징계 사유가 부실하게적혀 있다고 비판했다.


이 전 대표 측 소송대리인단은 5일 입장문을 통해 "국민의힘 윤리위의 요청서에는 가장 중요한 징계 사유가 되는 구체적인 사실관계가 적시돼 있지 않다"며 "이는 국민의힘이 '네 죄는 네가 알렷다' 식의 조선시대 원님재판으로 회귀했음을 의미한다" 고 밝혔다.

대리인단이 공개한 윤리위의 요청서에는 '당 윤리위가 이 전 대표에 대한 징계 개시 결정을 했다. 5일 정오까지 소명서를 제출하고, 6일 출석해 소명하라'는 내용이 담겼다.


대리인단은 이날 국민의힘에 ▲ 징계 사유가 되는 구체적인 사실을 기재해 다시 통지할 것 ▲ 의견 제출기한을 10일 이상 부여할 것 등 내용을 담은 회신문을 발송했다.




이지은 기자 leez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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