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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동일 지역구 3선 이상 출마금지 ‘위헌 소지’”..입장 선회한 이재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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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같은 당 의원 만나 “위헌 소지 있다”
대선후보 당시 '출마금지' 민주당 혁신안엔 찬성
당내 20%넘는 3선 의원 저항 반영
당 개혁동력 저하 우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3일 국회에서 열린 민생경제위기대책위원회 출범식 및 기자간담회에 참석,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윤동주 기자 doso7@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3일 국회에서 열린 민생경제위기대책위원회 출범식 및 기자간담회에 참석,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윤동주 기자 doso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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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9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참석, 모두발언하고 있다./윤동주 기자 doso7@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9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참석, 모두발언하고 있다./윤동주 기자 doso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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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아시아경제 구채은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대선 당시 정치 혁신안으로 내걸었던 ‘국회의원 동일 지역구 3연임 초과 출마 금지’와 관련해 ‘위헌 요소가 있어 출마 자체를 금지하는 것은 무리하다’는 취지의 입장을 최근 밝힌 것으로 확인됐다. 헌법이 정한 참정권을 침해할 수 있다는 우려의 뜻을 전한 것이지만, 민주당 의원의 20%가 넘는 3선 의원들의 정치적 유불리가 반영돼 당내 혁신을 저해하는 것 아니냐는 비판도 제기될 전망이다.


21일 본지 취재를 종합하면 이 대표는 전당대회 기간인 지난달 말부터 ‘동일 지역구 3선 이상 출마 금지’와 관련해 ‘위헌요소가 있어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측근들에게 밝혔다. 헌법이 국회의원 임기제한을 두지 않은데다, 공무담임권, 피선거권,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할 수 있다는 의견을 전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는 지난 대선 때 내놨던 입장을 선회한 것이다. 이 대표는 올 초 당내 정당혁신추진위원회가 동일 지역구 3연임 금지를 혁신안으로 발표하자 "지역구를 옮겨 정치혁신의 새로운 기회를 만들어낸다는 측면에서 바람직하다"고 찬성한 바 있다.


이 대표가 입장을 바꾼 것은 위헌 요소뿐만 아니라 당내 핵심인 3선 이상 중진의원들의 반대, 정치적 명운이 걸려있는 다음 총선 승패 등이 종합적으로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 내 3선 이상 의원은 현재 40명(6선 1명, 5선 5명, 4선 11명, 3선 23명)이다. 이 중 동일 지역구에서 3연임을 한 의원은 총 36명으로 전체 민주당 의원(169명)의 21.3%에 달한다.


지난 3월 1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당시 새로운물결 대선 후보였던 김동연 경기도지사와 단일화 과정에서 ‘정치교체를 위한 공동선언문’을 내고 ‘국회의원 3선 초과 연임 금지’안을 발표했다.

지난 3월 1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당시 새로운물결 대선 후보였던 김동연 경기도지사와 단일화 과정에서 ‘정치교체를 위한 공동선언문’을 내고 ‘국회의원 3선 초과 연임 금지’안을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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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동일 지역구 3선 이상 출마금지 ‘위헌 소지’”..입장 선회한 이재명 원본보기 아이콘

당내에선 3선 이상 중진을 중심으로 ‘3연임 초과금지’가 정치인이 전문성을 쌓을 기회를 막고, 오히려 역차별이 될 수 있다는 지적이 줄곧 제기됐다. 민주당 한 중진 의원은 "2015년 당시 ‘김상곤 혁신위’처럼 정치인의 실력을 평가해서 점수화하는 것은 타당하지만 무조건 선수에 따라 기계적으로 정치권 진입을 막는 것은 정치를 오히려 형해화시키는 것"이라고 했다. 또 다른 중진 의원도 "초선이나 여성, 장애인, 청년에게 가점을 주는 것처럼 적정선에서 감점제를 주는 방법이 더 현실적"이라고 했다.

당 대표실 관계자는 "동일 지역구 3선 이상 의원들을 모두 출마 금지했을 경우 부작용도 만만치 않기 때문에 여러 고민이 있는 건 사실"이라면서 "숙의와 검토가 필요한 사안"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정치교체’ 명분으로 삼았던 당 개혁에 대한 동력을 떨어뜨릴 수 있다는 비판도 나올 것으로 보인다. 같은 지역구에서 3연임을 한 중진 의원을 ‘기득권’으로 규정하고 젊은 정치인들에게 기회를 주자는 기존 혁신안의 취지가 대폭 후퇴하기 때문이다.


대선 기간인 지난 2월 ‘동일지역구 3선 출마 제한’을 골자로 한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발의한 장경태 민주당 최고위원은 아시아경제와 통화에서 "발의 당시에도 ‘위헌’논란이 있어서 소급적용을 하지 않았다가 비판 여론이 있어 강화된 법안을 내놓은 것"이라면서 "출마 ‘금지’에 대한 부작용이나 비판이 크다면 중론을 수렴해 보완된 정치개혁안을 내놓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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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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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채은 기자 faktu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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