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은 기사 내용 중 특정한 표현과 관련 없음. [이미지출처=픽사베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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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황수미 기자] 중국의 한 회사에서 중추절(중국의 추석)을 앞두고 월급의 절반을 부모 계좌로 송금하는 제도를 시행한다고 밝혀 논란이다.


8일 중국 매체 중화망은 하이난성 싼야의 A 회사가 최근 중추절 연휴를 앞두고 이른바 '효심 월급제'를 소개하는 공문을 발송했다고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이 회사는 직원들에게 9월 월급의 50%를 부모 계좌로 송금한다고 통보했다. 또한 1600위안(약 31만8000원)에 달하는 전통차 세트를 거주지로 발송한다는 내용도 공문에 포함됐다. 전통차 세트 구매 비용은 각 직원이 부담해야 한다. 회사 측은 추후 구매 영수증을 공개한 뒤 해당 금액만큼 직원들의 9월 월급에서 뺄 방침이다.


이러한 제도를 두고 현지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는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인센티브를 근로자의 임금에서 강제로 차출해 제공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는 지적이다. 한 누리꾼은 "돈은 직원에게서 빼앗고, 생색은 회사가 내는 월급제"라고 비판했다.

일각에서는 유사한 월급제를 운용하는 후베이성 이창의 한 민간 기업과의 비교도 이어졌다. 이 업체는 2011년부터 11년간 '보은 인센티브'라는 명칭의 제도를 운용하며 월평균 200~500위안(약 3만9000원~9만9000원)을 직원들의 부모 계좌로 지급해오고 있다. 이는 주로 직장 생활을 하고자 먼 고향을 떠나온 청년 근로자의 부모를 위한 위로금으로 기획됐다.


업체는 '보은 인센티브'를 통해 지난 11년간 총 400만위안(약 7억9600만원)에 달하는 금액을 지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이러한 인센티브 전액을 고용주가 부담하고 있다는 점에서 A 회사의 효심 월급제와 대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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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누리꾼은 "직원 월급에 손을 대 직원들의 부모에 대신 효도하겠다는 기이한 발상을 한 A 회사는 반성해야 한다"며 "보상은 고용주가 희생해 제공할 때 근로자들의 일할 의욕을 높일 수 있다"고 비판했다. 또 다른 누리꾼은 "사업주의 경영 방식에 문제가 있다"며 "부모가 자식이 주동적으로 용돈을 주는 것을 더 좋아할지, 아니면 회사 고용주 이름으로 용돈이 강제로 입금되는 것을 선호할지 생각해보길 바란다"고 했다.


황수미 기자 choko216@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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