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법인카드 유용' 김혜경에 7일 소환 통보
[아시아경제 김형민 기자] 검찰이 법인카드를 유용한 의혹을 받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배우자 김혜경씨에게 7일 나와 조사를 받으라고 통보한 것으로 확인됐다.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검 공공수사부(부장검사 정원두)는 최근 김씨에게 업무상 배임 및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피의자로 이날 검찰에 출석해 조사에 응할 것을 통보했다. 이날 오전 현재 김씨는 아직 검찰에 출석하지 않았다. 조사에 불응하기로 했다는 이야기도 나온다.
김씨는 남편인 이 대표가 경기지사로 재직한 2018년 7월~2022년 9월 측근인 전 경기도청 별정직 5급 배씨가 경기도청 법인카드로 자신의 음식값을 치른 사실을 알고도 용인한 혐의(업무상 배임)를 받는다. 배씨의 법인카드 유용 규모는 총 150여 건, 2000만원 상당으로 파악됐다. 이 중 김씨와 직접적으로 관련된 법인카드 유용 액수는 20여 건, 200만원 상당인 것으로 알려졌다.
사건을 먼저 조사한 경찰은 법인카드 직접 사용자인 배씨와 윗선으로 의심되는 김씨 사이에 범행에 대한 묵시적 모의가 있었다고 보고 김씨를 이 사건 공모공동정범으로 검찰에 넘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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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씨는 또 이 대표의 당내 대선 경선 출마 선언 후인 지난해 8월2일 서울 모 음식점에서 당 관련 인사 3명, 자신의 운전기사, 변호사 등에게 10만원 상당의 식사를 제공해 공직선거법을 위반(기부행위 제한)한 혐의도 있다. 이 혐의는 오는 9일이 되면 공소시효가 만료된다. 한편 검찰은 지난 5일 이 사건의 핵심 인물인 배씨를 불러 12시간 넘는 조사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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