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전 대통령 측, 사저 시위 유튜버 '스토킹' 혐의로 고소
[아시아경제 김형민 기자] 문재인 전 대통령 측이 13일 경남 양산 사저 앞에서 시위를 벌여온 유튜버를 스토킹 혐의로 경찰에 고소했다.
문 전 대통령 측은, 보수 성향 유튜브 채널을 운영 중인 이 유튜버가 카메라의 줌 기능을 활용, 사저 내부까지 촬영해 유튜브로 중계했다고 주장했다. 이 유튜버는 지난달부터 양산을 찾아 사저 인근 시위 현장을 유튜브로 중계해왔다.
앞서 문 전 대통령 비서실은 지난 5월 사저 인근 시위가 계속되자 "주민들의 일상이 파괴되는 것은 물론, 건강한 삶마저 위협받는 그야말로 생존의 문제가 됐다. 더는 좌시할 수 없는 상황"이라며 민·형사상 책임을 묻는 조치를 취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꼭 봐야 할 주요 뉴스
"돈 있어도 아무나 못 누린다"…진짜 '상위 0.1%'...
AD
같은 달 31일에는 문 전 대통령 내외가 대리인을 통해 3개 보수단체 소속 회원 등 4명에 대한 고소장을 경찰에 제출하기도 했다.
김형민 기자 khm193@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