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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형민 기자]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 모임(한변)이 탈북 어민을 강제 북송한 사건의 책임자로 문재인 전 대통령을 고발한다고 13일 밝혔다.


한변은 "주위적으로는 살인미수와 체포감금 등의 공범으로, 예비적으로는 직무유기죄로 문 전 대통령을 형사 고발하기로 했다"며 "북송되면 김정은 정권에 의한 죽음이 예상되는데도 강제 북송한 것은 헌법과 국제법을 위반하는 중대 범죄"라고 주장했다.

이어 "북송된 어민들은 귀순 의향서까지 직접 작성한 것으로 알려져 2019년 당시 '귀순 의사가 전혀 없었다'는 문재인 정부의 발표가 허위였음이 드러났다"며 "통일부가 공개한 사진 속 탈북 어민 강제 북송 현장은 도저히 묵과할 수 없는 반인도적 범죄 현장"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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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변은 오는 18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고발 취지를 설명한 뒤 고발장을 제출할 예정이다.

김형민 기자 khm193@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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