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출처=연합뉴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AD
원본보기 아이콘

고용노동부는 코로나19로 인한 현장의 인력난 해소를 위해 지난 2년간 입국하지 못했던 2만6000여명의 외국인 근로자를 8월까지 우선 입국시킨다고 14일 밝혔다.


고용부는 올해 고용허가서가 발급되고 미입국한 2만8000여명도 연내 전원 입국할 수 있도록 해 올해 말까지 총 7만3000명 이상이 입국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입국 인원은 2019년 5만1366명이었지만 코로나19로 인해 2020년 6688명으로 줄었다. 지난해에는 1만501명이 입국했다.


올해 입국 인원은 1~5월 1만9000명, 6~8월 2만6000여명, 9~12월 2만8000여명으로 늘어날 전망이다.

이를 위해 고용부는 법무부와 협력해 사업주에게 발급하는 사증발급인정서 유효기간을 현 6개월에서 1년으로 확대함으로써 사증발급인정서 재발급에 따른 절차를 간소화하기로 했다.


국토교통부와 협조해 부정기 항공편을 증편하고, 다음달부터는 국제선 조기 정상화 추진방안에 따라 수요에 따른 항공기 운항을 할 계획이다.

AD

이정식 고용부 장관은 "중소기업과 농어촌 인력난이 심각한 만큼 국내외적인 장애요인을 해소해 외국인 근로자가 신속히 입국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문제원 기자 nest2639@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함께 보면 좋은 기사

새로보기

내 안의 인사이트 깨우기

취향저격 맞춤뉴스

많이 본 뉴스

당신을 위한 추천 콘텐츠

놓칠 수 없는 이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