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달 6일부터 적용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31일 오전 정부서울청사 중앙재난안전상황실 서울상황센터에서 열린 코로나19 대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31일 오전 정부서울청사 중앙재난안전상황실 서울상황센터에서 열린 코로나19 대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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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조인경 기자] 코로나19 확진자가 격리 기간에도 대면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정부가 외래진료센터를 지속적으로 확충한다. 재택치료자 중 의료기관의 관리를 받는 집중관리군에 대해서는 건강 모니터링 횟수를 현행 2회에서 1회로 조정한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31일 중앙사고수습본부로부터 '단계적 재택치료 조정 추진방안'을 보고받고 이같은 내용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서는 최근의 확진자 감소 및 외래진료센터 확충에 따라 안착기 전 대면진료 중심으로 재택치료체계를 단계적으로 전환해 나가야 한다는데 공감했다. 중대본에 따르면, 주간 신규 확진자 수는 지난 3월 넷째주 214만2000명에서 4월 넷째주 40만7000명, 5월 넷째주에는 12만9000명으로 급감했다. 이 기간 외래진료센터는 전국 307곳에서 현재 6447곳으로 20배 이상 급증했다.


방역당국은 자율격리 해제 전까지 재택치료체계를 유지하되 집중관리군과 일반관리군의 관리 수준을 일부 조정하고, 24시간 대응·안내 체계를 유지하면서 대면 진료를 확대하는 방향으로 재택치료를 조정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우선 집중관리군은 대면진료 위주의 관리체계로 변경한다. 60세 이상, 면역저하자 등 집중관리 대상 기준은 유지하되, 집중관리의료기관 건강 모니터링 횟수를 현재 1일 2회에서 1일 1회로 조정한다. 일반관리군 관리는 대면진료체계 안정화에 따라 '한시적 비대면 진료 서비스' 수준으로 조정한다.


만 11세 이하 소아 대상 전화상담·처방은 소아 대면진료가 가능한 의료기관이 충분히 확보된 점(총 4100여개) 등을 고려해 전화상담·처방 시 수가 인정 횟수를 1일 1회(현재 1일 2회)로 조정한다. 격리 시작부터 해제 시까지 총 2회 60세 이상 및 소아 대상으로 의사가 환자에게 전화상담 하도록 한 비대면 권고는 폐지한다.


재택치료 관리방식 조정과 더불어 코로나 확진자가 비대면 진료보다 대면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외래진료센터도 지속적으로 확충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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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같은 조정 방안은 다음달 6일부터 시행된다. 중대본 관계자는 "확진자 격리 의무가 지속되는 기간 동안 코로나19 특성에 따른 대응 체계 변화 등 상황변화에 맞춰 재택치료 운영방식을 조정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조인경 기자 ikj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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