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관세 부과기간은 2년 이하로

[아시아경제 세종=권해영 기자] 기획재정부는 한국-캄보디아 자유무역협정(FTA) 내용 등을 반영한 'FTA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다음달 3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개정은 한-캄보디아 FTA 주요 내용과 함께 FTA 이행과 관련된 일부 규정을 보완·정비하기 위해 이뤄졌다.

우선 한-캄보디아 FTA 발효 후 차질 없는 이행을 위해 캄보디아산 수입물품에 적용되는 협정관세와 함께 긴급관세·상계관세 등 탄력관세 절차를 시행령에 반영했다. 이에 따라 약 1만1000여개 품목에 대한 협정관세율표가 시행령 별표에 추가돼 향후 협정 발효시 캄보디아에서 수입되는 전체품목 중 95.6%에 대한 관세가 단계적으로 철폐·인하될 예정이다.


또한 캄보디아에서 수입되는 물품에 긴급·상계관세를 부과할 경우 부과 전 절차로 국내 산업 피해 여부 등에 대한 조사 개시 사실을 상대국에 통보한 후 협의하고, 긴급관세의 경우 부과기간을 2년 이하로 두는 등의 협정 내용을 포함했다.

이 밖에도 협정의 원활한 이행을 위해 수입물품에 적용될 원산지결정기준, 원산지증명서 서식 및 발급방식 등 한-캄보디아 협정의 세부내용을 시행령과 시행규칙에 반영했다.


기존에 체결된 FTA의 경우 한-중 FTA 적용 확대를 위해 양국이 합의한 '원산지증명서 상 기재 물품의 개수 제한(20개) 해제'를 반영하기 위해 개정된 원산지증명서 서식을 시행규칙에 반영했다. 한-이스라엘 FTA 체결 과정에서 합의한 원산지증명서 서식도 시행규칙에 반영했다. 역내 포괄적 경제동반자협정(RCEP) 회원국 중 뉴질랜드에서 원산지증명서 발급을 담당하는 기관이 최근 확정돼 이 내용도 시행규칙에 반영했다.


아울러 특정 물품에 대해 수입신고수리 전에 협정관세 적용 대상인지 여부를 관세청이 심사할 수 있도록 시행규칙을 보완했다.


싱가포르·미국·캐나다 품목별 원산지결정기준 상 일부품목에 번역상 오류가 있어 시행규칙 상 해당 부분을 협정문 원문상 의미에 맞도록 정정했다.


이번 개정사항은 입법예고 기간 중 국민 의견을 수렴하고 차관·국무회의 등을 거쳐 신규 FTA 반영 사항은 협정 발효시, 그 밖의 제도 보완 사항은 공포 즉시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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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관계자는 "앞으로도 정부는 우리가 체결한 FTA가 우리 수출입 기업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FTA의 원활한 이행 및 관련 제도 개선 노력을 지속할 것"이라고 밝혔다.


세종=권해영 기자 roguehy@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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