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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공병선 기자]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이 경찰의 용산 대통령 집무실 앞 집회 및 시위 금지 방침은 인권침해라며 국제기구에 호소했다.


17일 민변은 경찰의 용산 집무실 100m 이내 집회 및 시위 금지 방침 관련한 내용을 담은 진정서를 클레멍 불레 유엔(UN) '평화적 집회 및 결사의 자유' 특별보고관에게 제출했다고 밝혔다.

민변 측은 "경찰의 방침은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자유권 규약) 제21조가 보장하는 평화적 집회의 권리를 침해한다는 취지의 진정서를 제출했다"며 "(유엔 특별보좌관은) 정부엔 우려 표명을, 경찰엔 집회 금지 방침 폐지를 권고해달라"고 밝혔다.


유엔 특별보고관은 인권침해 사례가 발생할 경우 서한을 통해 해당 정부에 국제인권기준에 따른 적절한 조치 및 인권침해 중단 요구를 할 수 있다. 더욱 시급한 상황엔 공개 성명을 발표하거나 긴급조치를 요청하는 등의 방법도 활용 가능하다.

민변은 "경찰의 집무실 인근 집회금지 방침은 법적 근거가 없다"며 "이 같은 방침은 공공장소에서의 집회는 원칙적으로 보장돼야 한다는 기본원칙과 필요성 및 비례성의 원칙을 위반했다는 점을 진정서에 담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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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경찰은 대통령 관저 100m 이내 옥외집회를 금지하는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집시법) 제11조에 따라 집무실 역시 관저의 범위에 포함된다고 보고 집회 신고에 금지 통고하고 있다. 서울행정법원은 집무실은 관저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지만 경찰은 즉시항고 하고 집회 금지 방침을 이어가는 중이다.


공병선 기자 mydillo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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