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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나주석 기자] 더불어민주당은 16일 의원총회를 열어 성비위 혐의를 받고 있는 박완주 의원을 당에서 제명했다. 박 의원이 소명절차 등에 응하지 않은 채 제명안은 표결 없이 가결됐다.


오영환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국회에서 진 행중인 민주당 의원총회와 관련해 "박 의원 제명의 건의 상정됐다"면서 "정해진 법과 당헌·당규에 따라 박 의원 제명안이 의결됐다"고 말했다. 오 대변인은 "비대위에서 제명 의결이 있었으나 정당 소속 국회의원의 경우에는 의원총회에서 과반의 의결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박 의원에 대해서는 국회 차원의 징계 절차 역시 밟기로 했다. 오 대변인은 "추가적으로 윤리특위 징계안 절차를 밟고 있다"며 "준비중에 있는 만큼 특별한 시점을 말씀드리기는 어렵다"고 했다.


박 의원 징계안은 표결 절차 없이 이뤄졌다. 의총에서는 소명 절차 등에 대한 논의가 있었지만, 박 위원의 소명 기회를 포기한 채 의총에 출석하지 않았다는 점 등을 들어 가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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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 의원은 "사전 정황을 알릴 수 없는 상황에 대한 절차에 대한 의구심, 이견은 있지만 가결 반대 사항은 아니었다"고 설명했다. 국회 차원의 징계에 대해서는 "준비 중"이라면서도 "현재까지 구체적 내용이 결정된 것은 아니다"라고 했다.


나주석 기자 gongga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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