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단광기…하나회 역할을 '처럼회'가 하고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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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희윤 기자]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는 검수완박(검찰수사권 완전박탈) 법안 중 하나인 검찰청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되자 이를 주도한 민주당을 두고 '집단광기', 찬성표를 던진 정의당에는 '징그러운 인간들'이라고 비판했다.


진 전 교수는 1일 오전 페이스북에서 이같이 언급하고 "민주당이야 원래 그런 자들이라 치더라도 그 짓에 정의당까지 가담했으니, 그러려면 애먼 사람들 고생시키지 말고 그냥 합당하세요"라고 지적했다.

그는 "진보가 고작 노무현, 한명숙, 조국 한풀이였던가"라며 "이 법으로 인해 서민들은 이제 돈 주고 변호사를 사지 않으면 법의 보호를 받지 못하게 됐다"고 했다.


이어 그는 “게임의 승자는 어떤 알 수 없는 이유에서 검찰을 두려워하며 살아가는 여야의 파워 엘리트들이고, 패자는 이 땅의 내부고발자들, 자기 방어할 힘이 없는 장애인들, 스스로 고소할 형편이 못 되는 사회적 약자들”이라고 덧붙였다.

진중권 전 교수 페이스북 캡쳐

진중권 전 교수 페이스북 캡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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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진 전 교수는 검찰청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전날 페이스북에 "서민에게 피해를 주는 법안에 정의당 6명이 의원이 모두 찬성. 민+정당. 어이가 없다"고 입장을 밝혔다.

국회는 30일 오후 4시 20분경 본회의를 열고 ‘검찰청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재석 177명 중 찬성 172명, 반대 3명, 기권 2명으로 가결했다. 국민의힘은 표결에 참여하지 않았다. 무소속 양향자 의원과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은 기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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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청법 개정안이 통과되면서 검사가 수사를 개시할 수 있는 범죄는 6대 중대범죄(부패·경제·공직자·선거·방위산업·대형참사) 중 2대 범죄(부패·경제)만 남게 됐다. 단 선거 범죄는 6월 지방선거를 고려해 올해 12월 31일까지 폐지가 유예된다. 개정안은 공포 4개월 뒤부터 시행된다.


김희윤 기자 film4h@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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