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산강청, 환경사범 단속공무원 역량강화 교육 실시
[아시아경제 호남취재본부 박진형 기자] 영산강유역환경청은 검찰 불기소 처분 사례를 최소화하기 위해 환경사범 단속공무원을 대상으로 단속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을 실시했다고 31일 밝혔다.
이번 교육은 지난 1년 간 환경사범 수사결과 송치 후 검찰 처분결과와 그 간 단속공무원이 작성한 위반확인서 등을 분석한 내용이 주를 이뤘다.
작년 영산강청 환경사범 수사결과 총 95건을 관할 검찰청으로 송치하였으나 이 중 처벌을 받은 건수는 43건(45.3%)에 불과해 단속공무원의 관계법 숙지 및 현장 위반사항 적발 요령 등이 요구돼 왔다.
주요 내용으로는 수사의 기초자료가 되는 환경사범에 대한 육하원칙에 따른 확인서 작성 요령 및 관계법 적용 범위 등을 중심으로 진행하였다.
불기소 처분 주요 사례로는 불법?고의성이 결여된 경미한 위반사건, 공소시효 만료, 객관적 위반 증거 불충분, 법령 유예기간 미적용 등이 해당된다.
이에 따라 정확한 법 적용을 통해 위반확인서를 작성하고, 불기소처분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단속공무원들에게 책임감을 가지고 적극적인 점검을 해줄 것을 당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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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희 영산강유역환경청장은 “향후에도 단속공무원을 대상으로 전문 강사 초빙을 통한 역량강화 교육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환경사범에 대한 불기소 처분을 최소화하는 등 환경범죄를 미연에 예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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