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 전기이륜차 구매 보조금 지원 ‘1대당 최대 300만원’
[아시아경제(대전) 정일웅 기자] 대전시가 이달 28일부터 ‘2022년 전기이륜차 보급사업’ 신청을 접수한다.
시는 상반기 278대, 하반기 118대 등 올해 전기이륜차 총 396대의 구매 보조금을 지원할 계획이다.
보조금은 1대당 최소 85만원~최대 300만원까지 지원한다. 특히 내연기관 이륜차를 폐차하고 전기이륜차를 구매할 경우에는 차종별 지원액 범위 안에서 최대 20만원을 추가 지원할 방침이다.
올해는 환경부 지침에 따라 총 지원물량의 60%는 일반, 20%는 법인·기관, 10%는 장애인 등 취약계층·다자녀·내연기관 이륜차 폐차 후 차량 구매자 등에 우선 배정하고 나머지 10%는 배달용 차량 구매자에 별도 배정했다.
보조금 지원 신청은 신청일 기준 최소 90일 이전부터대전에 연속해 주소를 둔 만16세 이상 대전시민 또는 대전에 본사, 지사, 공장, 사업장을 둔 법인(공공기관·지방공기업·개인사업자 포함)이 신청할 수 있다.
개인은 세대 제한 없이 1대, 법인은 최대 5대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신청은 이달 28일부터 12월 9일까지 전기이륜차 구매계약 후 제작·수입사에 전기이륜차 구매 지원신청서를 작성해 제출하면 된다.
단 예산이 소진되면 신청도 조기에 마감될 수 있다.
대상자 선정은 무공해차 구매보조금 지원시스템에 접수된 구매 신청 순으로 정해지며 선정 후 2개월 이내에 차량이 출고되지 않으면 선정이 취소된다.
보조금을 지급받은 전기자동차 구매자는 2년 의무운행기간을 준수해야 하며 2년 의무운행기간 이내 차량을 매매할 때는 매수자에게 모든 의무사항(의무운행기간, 보조금 반환의무 포함)이 인계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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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대상 차종은 환경부 무공해차 통합 홈페이지에서 확인 할 수 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대전시청 미세먼지대응과를 통해 안내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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