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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형민 기자] 검찰이 삼성그룹의 삼성웰스토리 부당지원 혐의와 관련해 최근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했다가 법원에서 기각된 것으로 전해졌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부장검사 고진원)는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가 최지성 전 삼성그룹 미래전략실장과 삼성전자 법인을 고발한 사건과 관련해 압수수색영장을 청구했으나 기각됐다.

공정위는 지난해 6월 삼성전자·삼성디스플레이·삼성전기·삼성SDI가 삼성웰스토리에 계열사 급식 물량을 몰아주는 식으로 부당지원했다며 시정명령을 내렸다. 이어 이들 기업에 과징금 2349억여원을 부과했다. 삼성전자는 공정위 처분이 부당하다며 행정소송을 냈다.


공정위는 또 최 전 실장과 삼성전자 법인을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이와 별개로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도 웰스토리 부당지원 의혹과 관련해 최 전 실장과 정현호 삼성전자 부회장을 업무상배임 혐의로 고발했다.

검찰은 지난해부터 삼성전자 미래전략실에서 근무했던 관계자들을 소환하고 공정위로부터 관련 자료를 제출받는 등 조사를 이어왔다. 다만 현재까지 압수수색 등 강제수사에 착수하지는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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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서울중앙지검은 공정거래조사부에 지난달 검사 2명, 이달 검사 4명을 증원하고 수사팀도 2팀에서 3팀으로 재편했다. 일각에선 검찰이 새 정부 출범을 앞둔 상황에서 기업 비리 수사를 확대하려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왔지만 검찰 측은 이를 부인했다.


김형민 기자 khm193@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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