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교육청이 6월 전국동시지방선거를 대비해 24일 공직선거법 특별 교육을 진행했다.

경남교육청이 6월 전국동시지방선거를 대비해 24일 공직선거법 특별 교육을 진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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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영남취재본부 이세령 기자] 경남교육청이 6월 전국동시지방선거를 대비해 24일 본청, 교육지원청, 직속 기관 직원을 대상으로 공직선거법 특별 교육을 했다.


경상남도선거관리위원회 김지영 지도담당관이 강사로 나서, 공무원의 선거 중립 의무와 선거 관여 행위 금지, 공직선거법상 제한·금지행위 등 현장 사례를 중심으로 강의를 펼쳤다.

교육청 관계자는 “코로나19 확산을 막고자 대면 참석자를 최소화했으며 모든 직원이 교육에 참여할 수 있게 내부 방송을 활용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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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민근 총무과장은 “공직선거에 대한 공무원의 올바른 인식을 돕고 공직선거법 위반 행위를 미리 이해하는 계기였다”라며 “공직자들이 선거 중립 의무를 준수해 공명정대한 선거가 이뤄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영남취재본부 이세령 기자 ryeo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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