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유죄판결 성착취물 제작·배포 범죄 급증
가해자 촬영·제작 가장 많고 유포 피해도 15.5%
온라인 매개 성범죄, 강간·성매수 등 성범죄로 이어져
성착취물 징역 2014년 16.7개월→2020년 39.7개월

아동·청소년 성범죄 '비대면' 급증…성착취물 제작·배포 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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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한진주 기자] 아동·청소년 대상 성착취물 촬영·유포 등 디지털 성범죄 피해가 크게 늘었다. 랜덤채팅앱 등 인터넷으로 접근해 오프라인으로 만나 피해자 동의 없이 촬영하는 범죄 유형이 가장 많다. 가해자 중 절반 이상이 강간 등 연쇄 성범죄를 저지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성가족부는 24일 '2020년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발생 추세 및 동향 분석 결과'를 발표했다. 2020년에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로 유죄판결이 확정된 범죄자의 판결문을 토대로 성범죄 양상·특성 등을 분석한 결과 성착취물 제작·유포 범죄자(102명)는 전년 대비 61.9%, 피해자(162명)는 76.9% 증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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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 유형은 강제추행(45%), 강간(20.3%), 성매수(6.4%), 유사강간(6.3%), 카메라 등 이용한 촬영(6.0%), 글을 통한 성희롱이나 음란행위 강요·성적학대 등 아동복지법 위반(5.5%), 성착취물제작(3.9%) 순으로 많다. 2020년 아동·청소년 성범죄자 수(2753명)는 5.3% 감소했고 피해 아동·청소년(3622명)은 6.2% 줄었다.


성범죄는 아는 사람(66.4%)에게서 주로 발생하는데 비해 성매수는 인터넷 채팅으로 알게된 사람에게 피해를 입는 경우가 86.5%, 성착취물 제작은 71.3%다. 가해자와 피해자가 최초로 접촉한 경로는 채팅앱(51.1%)이 가장 많다. 아동·청소년이 인터넷으로 만난 가해자와 오프라인 만남으로까지 이어진 경우는 72.2%에 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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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 성범죄는 가해자에 의한 촬영·제작(74.2%) 피해 아동·청소년이 동의하지 않은 촬영·제작은 72.3%다. 유포 피해(15.5%) 중 메신저 유포가 가장 많고, 피해자의 얼굴이나 신상정보가 식별 가능한 경우는 34.6%에 이른다. 아동·청소년 대상 성매수 뿐 아니라 성매매 알선·영업도 온라인으로 이뤄지며 이중 스마트폰 일반 채팅 앱이 76.7%로 가장 높았다.


최성지 여가부 권익증진국장은 "n번방 사건 이후 국민들의 인식이 달라졌고 법원 역시 양형 기준을 강화하면서 범죄 신고·수사·재판이 이전보다 빠르고 민감해지면서 성착취물 제작 관련 처벌이 증가한 것으로 보인다"며 "성착취물 제작이 대표 죄명인 경우 여타 성범죄와 경합범인 경우는 비율이 57.8%에 이른다"고 말했다.


성범죄 가해자 중 98.1%가 남성이지만 성매매 강요의 경우 여성 가해자가 21.1%, 성매매 알선·영업 여성 가해자는 13.2%다. 피해 아동·청소년 평균 연령은 14세로 2017년(14.6세)보다 낮아졌고 성별은 여성 90.9%, 남성 7.4%다. 가해자의 평균 연령은 34.2세, 직업은 무직이 가장 많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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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의 최종심 선고 결과를 살펴보면 신상정보 등록 대상자의 49.3%는 집행유예, 38.9%는 징역을, 11%는 벌금형을 선고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평균 징역 형량은 44.9개월로 강간(65.5개월)이 가장 높고, 성착취물 제작 등(39.7개월)이 그 다음으로 많다. 성착취물 제작·유포 등 범죄의 평균 징역 형량은 2014년 16.7개월에서 2020년에는 39.7개월로 크게 늘었다.


최근 들어 메타버스 등 새로운 플랫폼에서의 성희롱이나 아바타 공격 등 신종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대응을 강화해야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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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대해 박선옥 여가부 아동청소년성보호과장은 "메타버스상에서라도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적 언동 등 성착취적인 행동을 할 경우 아동·청소년 성보호법상의 처벌 대상이 된다"며 "이같은 분야는 연구가 필요하고 법무부도 이 부분을 집중 연구하겠다고 발표한만큼 관계부처와 협업해 대응방안을 강구하겠다"고 답했다.


한진주 기자 truepearl@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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