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특사경, 유해화학물질 취급업체 360곳 '불법행위 단속'
[아시아경제(수원)=이영규 기자] 경기도가 유해화학물질 취급업소 불법행위 단속에 나선다.
경기도 민생특별사법경찰단은 화학사고 예방을 위해 이달 28일부터 다음 달 8일까지 도내 유해화학물질 취급 허가업체의 무허가 영업 등 불법행위를 집중 수사한다고 17일 밝혔다.
수사 대상은 도내 유해화학물질 취급 허가업체 360곳이다.
수사 내용은 ▲무허가 유해화학물질 취급영업 행위 ▲유해화학물질 취급기준 위반행위 ▲사고대비물질 관리기준 위반행위 ▲개인보호장구 미착용 행위 ▲유해화학물질 보관장소 및 보관 용기에 표시사항 미표기 행위 ▲자체점검 미이행 ▲변경허가 미이행 등이다.
화학물질관리법에 따라 허가 없이 유해화학물질 취급 영업을 한 경우, 사고대비물질 관리기준을 위반한 경우 각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 유해화학물질 취급기준을 위반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변경허가 미이행 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최근 5년간 도내 화학사고는 2017년 19건, 2018년 16건, 2019년 17건, 2020년 19건, 2021년 26건 등 꾸준히 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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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경 도 민생특별사법경찰단장은 "생명과 직결되는 화학사고를 예방하려면 취급자의 세심한 주의가 필요하다"며 "유해화학물질 취급자의 경각심을 고취 시키고 화학사고를 유발하는 위해요소를 사전에 차단하는 등 도민이 안전한 경기도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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